Q. 가족에게 주식 증여시 절세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 가족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과정에서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는 데, 예를들면 취득가액 1억원인 해외주식이 6억원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동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절세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증여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6억원-1억원-250만원)×22%=109,450,000증여하는 경우증여세 과세표준=6억원-6억원(증여재산공제)=0(증여세 없음양도소득세 과세표준=6억원-6억원-250만원=△250만원(양도소득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