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와 지방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익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로서 예정신고가 1회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의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한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는 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익익월말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한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의 지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되며, 위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