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때 최소 상속 공제액은 10억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기초공제로 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최대 10억원이 공제됩니다.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데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억원(1인당 5천만원)을 적용하면 최소 8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한편, 상속재산 분할시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