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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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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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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저축펀드의 연말정산공제 한도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세액공제시 연금저축은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며, 연금저축과 IRP 불입액을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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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때 최소 상속 공제액은 10억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기초공제로 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최대 10억원이 공제됩니다.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데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억원(1인당 5천만원)을 적용하면 최소 8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한편, 상속재산 분할시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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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 계약관련해서 월세를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70만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됩니다.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33-74-2【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처리】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1.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부수비용으로 본다.2.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한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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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으로 구분되는 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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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으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안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외의 코인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23.7.18. 개정; 법률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2024.7.19. 시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②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2. 그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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