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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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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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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파트 양도시 취득원가와 취득부대비용(취득세, 법부사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되며,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등은 양도비용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됩니다. 또한, 주택의 이용펀의를 위해 지출한 금액 중 샷시교체, 거실 및 방확장비, 냉난방 시설 교체비 등도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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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가 여러개인데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는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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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주는 절세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공제되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억원이 추가공제되며,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해 주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을 혼수용품으로 해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④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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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마다 연봉에 세금 떼는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므로 회사마다 다른 것은 아니며,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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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모나 이모 등 친족이 조카에게 현금을 주게 될 경우, 세금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고모와 이모는 기타 친족으로 고모나 이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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