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파트 양도시 취득원가와 취득부대비용(취득세, 법부사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되며,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등은 양도비용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됩니다. 또한, 주택의 이용펀의를 위해 지출한 금액 중 샷시교체, 거실 및 방확장비, 냉난방 시설 교체비 등도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Q.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주는 절세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공제되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억원이 추가공제되며,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해 주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을 혼수용품으로 해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④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