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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ceo교육비 관련 공제 및 계정과목(부가세)

대표님 카드사용내역을 보니 290만원의 무슨연구소로 긁힌게 있어 여쭤보니 사업에 필요한 대표들 교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경우 부가세 공제 및 계정과목은 어떤게 적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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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며 적격증빙을 교부받은 경우

    적격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의 해당 교육이 업무와 관련된 교육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며 과목은 교육훈련비로

    처리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교육비라면 교육훈련비로 회계처리를 하시고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면 부가세 공제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교육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편,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에 면세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