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잡을 하는데 각각 소득에대해 세금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고, 이 시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한편,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따라서 연도중에 소득별로 납부한 세금이 있더라도 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Q. 종합소득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연말정산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데 예를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중고거래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이 뭔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예금을 하거나 자금을 대여해 주고 받는 대가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대가 등이 있으며, 이자수익의 종류는 아래의 소득세법 제1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86%8C%EB%93%9D%EC%84%B8%EB%B2%95#J16:0한편,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