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소득 발생시 원천징수 하지 않고 받으면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 두개 다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연간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이 때 공제항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