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억원~5억 정도의 집을 자식에게 줄경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나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5억원인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로 판단됩니다만, 5억원의 집을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합니다.과세표준=5억원-5천만원=4.5억원산출세액=1천만원+3.5억원×20%=8,000만원신고세액공제=8,000만원×3%=240만원납부세액=8,000만원-240만원=7,760만원한편,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5억원-5천만원-1억원=3.5억원산출세액=1천만원+2.5억원×20%=6,000만원신고세액공제=6,000만원×3%=180만원납부세액=6,000만원-180만원=5,820만원
Q. 혹시 이런경우에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을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전세금에 대해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 성실히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 대여거래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므로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