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 직장인이 부업으로 얼마까지 비과세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부업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부업을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Q. 장인어른께 2~3억정도 증여?받으면 세금 얼마나 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장인어른이 자녀 1인에게 3억원을 중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아래 같습니다.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산출세액=1천만원+1.5억원×20%=4,000만원신고세액공제=4,000만원×3%=120만원납부세액=4,000만원-120만원=3,880만원다만, 혼인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3억원-5천만원-1억원=1.5억원산출세액=1천만원+5천만원×20%=2,000만원신고세액공제=2,000만원×3%=60만원납부세액=2,000만원-60만원=1,9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