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세와 증여세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세표준=3억원-1.5원=1.5억원산출세액=1억원×10%+5천만원×20%=2천만원신고세액공제=2천만원×3%=60만원납부세액=2천만원-60만원=1,940만원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기술하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