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누락했거나 과다 공제한 경우 등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