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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염정흠 전문가
EU건축사사무소
Q.  구조물 하중 관련하에 이동식 랜탈을 왜 사용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설계하중이 3kN/m2라는 것은 활하중(등분포하중)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제곱미터당 3kN의 하중을 적용했다는 얘기로 그만큼은 버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kN을 kg으로 산정하면 300kg 정도가 됩니다. 이동식 렌탈(이동식 작업차)의 무게가 800kg 정도인데 보통 이동식 작업차의 평면적은 2.7m2가 됩니다만 하중이 바퀴가 있는 네 점으로 나뉘어 바닥으로 전달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바퀴 하나당 200kg 정도의 무게를 바닥에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바퀴의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장비 전체의 면적에 비하면 매우 작은 편입니다. 그만큼 좁은 면적이 하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이 됩니다. 1m2의 면적에 300kg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구조체인데 바퀴가 닿는 그 좁은 면적에 200kg이 작용한다는 것은 계산치를 넘어서는 히중일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차에 무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업자의 무게, 공구의 무게, 자재의 무게 등이 더해지면 그만큼 하중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계산값 만으로 따져보면 구조체거 파괴될 위험이 있으니 사용하면 안된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건물 증축은 신축과 비교해서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신축과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대지이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대지 형태에 대한 제한을 받겠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건축계획을 합니다.(법규 제한은 당연히 받습니다.)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에 이어서 건축하는 것과 대지의 남는 부분에서 별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별동 증축은 신축과 비슷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지에서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는 증축이지만 신축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감안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연결하여 증축하는 경우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기존 건축물과의 기밀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수의 우려가 있고, 추후 연결 부위가 서서히 분리되며 여러 하자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의 확인시 기존 건물에 대한 구조정밀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구조설계도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증축부분과 연결했을 때 구조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축 후 기존 건물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 건물도 구조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 건물에 연결하여 증축하게 되면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설계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신축 보다 더 까다로운 설계와 시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Q.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아파트라면 바로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거실 에어컨을 설치하기 용이하도록 바닥으로 배관을 인입할 수 있게 시공해둡니다. 그런데 바닥에 인입된 배관이 누수되거나 실내기에 배관 연결이 잘못되어 누수가 발생하면 아래층 천장 속으로 물이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발코니나 욕실의 경우 배관이 바로 아래층 발코니, 욕실 배관과 이어지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해도 거실이나 방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발코니나 욕실에서 물이 넘쳐 흘러서 거실이나 방까지 유입되면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어떤 이유든지 관리실에 연락을 하셔서 원인을 찾고 윗집과도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윗집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복구해 줍니다. 이 시기라면 에어컨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응축수가 많이 발생하고, 아래층 천장에 차다가 갑자기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라도 원인은 비슷하고, 집주인과 윗층 이웃에 바로 알려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Q.  우리나라 아파트 층고 높이는 대부분 2.4 미터 인데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우선 층고가 2.4m가 아니라 천장고가 2.3~2.4m로 시공됩니다. 층고는 해당 층 바닥에서 다음 층 바닥까지의 높이입니다. 아파트 층고는 주택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층고가 높아지면 시공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면서 구조체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높이로 맞춰 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적게 투자하고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선택한 방법 중 한가지입니다. 천장고도 2.3~2.4m로 시공하면 시각적으로 공간이 넓어 보이면서도 냉난방에 과한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처럼 자리잡힌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시공물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공간감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Q.  층간소음이 유독 심하게 느껴지는건, 시공의 문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실제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것입니다. 소음 크기에 대한 기준이 있으나 바닥 구성체를 시공할 때 흡음재 두께를 충족시키면 사용승인이 가능한 헛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성능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점으로는 흡음재가 보통 바닥난방을 위한 방통이라 불리는 콘크리트 하부에 설치됩니다. 그 위에서 생활하다보면 흡음재가 압축될 수 있어서 바닥 구성체 내부에 공극이 생겨나고 속에서 소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소음차단을 위해서 하는 시공방식인데 소음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음측정 방법 또한 적정한지도 문제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뱅머신 대신 임팩트볼을 사용하면서 측정되는 소음이 줄어들어서 실효성이 있는 방식인지도 문제입니다. 한 때 층간소음 시험 기준이 완화된다는 공문을 건설 관련 협회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건설사 봐주기식 행정이라 비난 받았던 것으로 그 시기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특히 문제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는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이 부족하거나 정직하지 않은 시공사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시행사는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벌고 싶어하기 때문에 입주민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이웃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웃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지하고 사과라도 하고 조심하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면 뛰지 못하게 자제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웃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문제입니다.한국 아파트의 구조형식이 바뀌지 않고, 시행사가 정직해지지 않으며, 법적 규제도 적절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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