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층간소음이 유독 심하게 느껴지는건, 시공의 문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실제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것입니다. 소음 크기에 대한 기준이 있으나 바닥 구성체를 시공할 때 흡음재 두께를 충족시키면 사용승인이 가능한 헛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성능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점으로는 흡음재가 보통 바닥난방을 위한 방통이라 불리는 콘크리트 하부에 설치됩니다. 그 위에서 생활하다보면 흡음재가 압축될 수 있어서 바닥 구성체 내부에 공극이 생겨나고 속에서 소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소음차단을 위해서 하는 시공방식인데 소음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음측정 방법 또한 적정한지도 문제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뱅머신 대신 임팩트볼을 사용하면서 측정되는 소음이 줄어들어서 실효성이 있는 방식인지도 문제입니다. 한 때 층간소음 시험 기준이 완화된다는 공문을 건설 관련 협회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건설사 봐주기식 행정이라 비난 받았던 것으로 그 시기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특히 문제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는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이 부족하거나 정직하지 않은 시공사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시행사는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벌고 싶어하기 때문에 입주민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이웃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웃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지하고 사과라도 하고 조심하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면 뛰지 못하게 자제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웃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문제입니다.한국 아파트의 구조형식이 바뀌지 않고, 시행사가 정직해지지 않으며, 법적 규제도 적절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