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직장인에서 지역으로 변경될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은,1) 소득요건으로 봤을 때사업소득, 금융·배당·임대·연금·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한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해도 탈락)2) 재산 요건으로 봤을 때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또는 과세표준 5.4~9억 원이면서 소득 1,000만 원 이하입니다.
Q. 공무원인데 연금저축보험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아마 준조세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퇴직하시면 지역가입자로 묶일텐데,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기준을 벗어나게 된다면 말이죠.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사업소득, 금융·배당·임대·연금·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한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공무원 연금에 더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보험도 연간 1200만원까지는 5.5%분리과세 되지만 그 이상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아마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