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재보험의 보상범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빌라임대인입니다 제 소유의 빌라를 월세로임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실화법상 방화의 경우라면 당연히 불을 낸 사람이 물어내는것이 맞고, 임차인인 세입자는 화재사고 발생시 원주인에게 원상복구해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화재보험을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다면 보험사에서 선보상을 해주고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화재보험 약관상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에 해당하는 사고가 면책인데, 세입자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상합니다.사실은 소유주의 화재보험은 딱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합니다.보상도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나오고, 화재보험 사고는 특히 기본 소송만 1년이 넘는 큰단위의 보험사고이기도 하구요.그리고 세입자가 파산하거나 잠적하면 배상청구가 공중분해 되기도하고, 그런 사고시에 소송에서 생기는 법적 스트레스도 보험사가 대신 짊어지게 되는 거니까요.마음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화재보험이 좋은 선택지이시라고 봅니다.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Q. 같은 보험사에 계속 가입해도 보험료 할인을 왜 안해주는거죠??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계약과 보험사에 따라서 헬스케어서비스, 장기유지 적립금 보너스, 고액계약 추가환급 보너스등 다양한 보너스는 존재합니다.할인과 관련된 부분은 건강상태에 따라서 가입과 동시에 적용되구요, 단순히 납입기간을 길게 설정했다고 해서 금액적인 할인이 들어가는 상품은 없습니다.다만, 납입면제 기능이 있는 상품의 경우 납입기간이 길수록 납입면제가 유효한 기간도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가입자가 혜택을 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