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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중복 보상 문의

연간여행자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허 단기 여행지보험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항공기지연보상관련 단기여행자보험을 지수형으로 추가가입하려고 하는데,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두가지 보험에서 중복 보상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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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항공기 지연보상은 보험의 보험 방식에 따라 중복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항공기 지연 보상은 정액형과 실손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정액형은 중복보상이 가능하지만 실손형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개의 항공기보험이 있어도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정액형이라면 지연시간이 일정기준 4시간을 넘으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은 정액형이며 지연 시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연 인정기준과 보상금액, 면책사유, 청구서류 등과 정액형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상'이란, 실제 손해를 본 만큼만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인데요. 만약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두 보험이 있다면 각각의 보험사에서 나누어 보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두 보험에서 중복으로 받아서 보상액이 두 배가 되는 건 아니랍니다.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 역시 대부분은 이러한 '비례 보상' 원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시간 이상 지연되어 두 보험 모두에 해당되더라도, 결국 실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보상금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혹시 '지수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보상' 형태라면 중복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행자보험이나 항공기 지연 특약은 보통 실제 손해를 보전해 주는 '실손' 개념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지연시간에 따라 보상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복가입하면 중복 보상은 되겠지만 매번 일어나는 사고는 아니기때문에 보험료부담이 있는데 굳이 중복가입 할 필요까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항공기 지연 보장은 대부분 실손형이 아닌 정액형으로, 일정 시간 이상 지연 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연간 여행자보험과 단기 여행자보험 모두 정액형 항공기 지연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동일한 지연 사유에 대해서 두 보험사로부터 각각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 조건이 각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 인정 기준(예: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과 지연 증명서, 탑승권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 지수형의 경우 지연 시간에 따른 보상금액 산정 방식, 기상 악화나 파업과 같은 면책 사유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보험 모두 정액형 항공기 지연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중복 보상이 가능하나, 약관에 명시된 세부 조건과 증빙 서류 준비 여부가 관건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항공기 지연의 사유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찌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편입니다。 이러한 것은 실손보험과 달리 공제를 하지 않고 보험약관에 명시된 비용을 전액 지불 하는 구조인 정액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를 중복적으로 가입했다면 각 보험사의 약관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이는 정액형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보험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여행자 보험에서 들어가는 항공기 지연담보는 실손보상(실제 손해본 만큼 보상)입니다. 실손보상은 중복가입 한다고 하여 중복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닌, 가입금액의 한도가 늘어나는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중복가입한다고 해도 효용이 없으십니다.

    단, 최근 나오는 특약들 중에 정액담보로 정해진 액수만큼 보상해주는 특약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손보상과 더불어 같이 받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상품설명서에 한도만큼 보상해주는 것이라면 두개 이상을 가입해도 두번 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가 가입하신 지연특약이 항공기 지연 보험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면 실손해약을 한도로 보상을 받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비례보상이란 중복 가입해도 내가 받는 보험금이 증가하지 않고 피해액을 각각의 보험사가 나눠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실손보험에서 적용됩니다.

    1시간 지연에 3만원을 보장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보험을 두 개 가입했다면, 정액형 보험인 만큼 각사별로 3만원씩 총 6만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비례보상 조건이 붙는다면 각 사별로 정산해 1만원씩 총 3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