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 묵시적갱신 후 이사, 특약사항으로 3개월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 28. 계약 후 2년이 경과한 24. 2.28.경에 묵시적 갱신이 되어 현재 묵시적 갱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이라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것이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 25. 퇴실을 통보했다면 9. 25.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복비도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