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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멋쩍은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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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갱신 후 이사, 특약사항으로 3개월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21년 2월 28일 날짜로 원룸을 500/40으로 계약하였습니다.

22년 2월 28일 날짜로 보증금을 높여 2000/30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중도퇴실을 하겠다고 6월 25일에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한 뒤 그 후 로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계약서 특약사항에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은 같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여 나간다(부동산의뢰시 중개수수료 부담)"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해 보니, 집주인이 먼저 연락해서 집을 내놨고 500/43으로 월세를 내놨다고 합니다.

집을 내놓은지 한달가량 되었고, 시세에 비해 비싼가격이라 집이 안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직거래 사이트에도 홍보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제시한 가격 그대로 집을 올려야 하나요??

묵시적갱신 후 퇴실인데, 특약사항때문에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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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2. 28. 계약 후 2년이 경과한 24. 2.28.경에 묵시적 갱신이 되어 현재 묵시적 갱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것이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 25. 퇴실을 통보했다면 9. 25.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복비도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약보다 그러한 갱신 중 해지가 우선하게 되고 그 특약에 관계없이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때부터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약이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대해서 우선 한다고 본다면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