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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전문가입니다.

박정희 전문가
Q.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연장하자고 따로연락이 안왔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도래전 서로 어떠한 변경에 대한 연락이 없으셨다면 북시적 갱신이 맞습니다.다시 계약서를 쓰실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도 계솟 유지되는것입니다.묵시적갱신일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수도 있고 , 이사고지후 3개월후 보증금을 반환받으실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후자일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때 임대인에게 보증급 반환에 어려움을 겪으실수도 있습니다.
Q.  한번 당첨된 청약통장은 사용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네,맞습니다.한번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 불가입니다.해지후 다시 드시면 청약지역에 따라 재당첨 기간경과시 다시 1순위가 되세요.
Q.  부동산 계약은 매매와 전세, 월세만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은 매매,전세,월세 이외에 교환의 거래방식도 있습니다.교환거래는 거래당사자간의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입니다.부동산을 교환할 경우 모두 취득자가 됩니다.동시에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기에 양도세도 발생할수 있습니다.이런 관계로 조금은 복잡할수도 있고교환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하기에 흔하게 볼수 있는 거래형태는 아닙니다.
Q.  오피스텔 월세 상한선 문의드립니다. 대처방법도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거용으로 오피스텔레 거주하신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수 있습니다.보증금과 월세 각각 최대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전 까지 계약갱신청구를 요구할수 있으며,입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수없습니다.(거절가능한 사유는 2외 연체한 경우,거짓,부정한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주택의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등 제외)내용증명을 받으셨으니 임대인에게 우선 전화나 문자를 하셔서 갱신청구사용 얘기를 하시고협의가 안되시면 내용증명을 임대인 주소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Q.  안심전환대출 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안심전환대출의 대상주택은 공부상 주택이어야하며, 무허가 혹은 미등기주택의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분양권상태이므로 불가한것 같습니다.내년에는 아직 미정이라 추후 관련 정보를 세심히 보시길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보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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