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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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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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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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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고기 식용 금지법은 위헌의 소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위헌적인 법률인지'의 문제는 해당 법률이 개고기를 취급하는 사람과 다른 동물의 고기를 취급하는 사람을 달리 취급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평등의 의미와 관련해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결국 해당 사안에서의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의 문제는 그 법률이 합리적 근거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지는 다르게 취급받고 있다고 보여지는 집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그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쉽게 위헌의 소지를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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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형법 제297조, 제299조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행위를 하는 경우 강간죄를 구성하게 되며, 이에 반해 상대방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는 경우 준강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만취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제로 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강간과 준강간의 죄책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그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도 강간과 마찬가지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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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박죄 성립할까요?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행위가 협박죄로 의율될 수 있을지의 문제는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이고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나의 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찾아가 폭행 행위를 하겠다는 암시를 하는 경우 협박죄를 구성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어 그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들은 사람이 평균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된다면 더욱 협박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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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말씀주신 사안과 같이 당사자 중 일방이 불화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기화로 상대방이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사실을 SNS상에 게시하여 그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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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 요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찰 단계에서는 현재 일부 실무상 변동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원론적으로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절차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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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무요원이 잘못을 저질러서 복무 기간 5일 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아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소집해제가 되면 어떻게 법적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그와 같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징계 처분의 당사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되었고,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사이에 당사자가 복무기간을 마쳐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면 해당 징계 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겠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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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카오톡 구매하시는분들도 불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使者)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문의하신 사안에서 구매자가 비록 대가를 지불하고 계정을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에 접속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지 계정 거래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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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킥보드를 차도에서 타고다니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약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라면 자전거도로로 운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운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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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이 밀쳐서 넘어져서 다친경우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본인께서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건강보험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결론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치료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수사기관에 상대방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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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알집같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안된가요?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기업에서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범위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알집의 경우 개인에게는 무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업은 라이선스를 구입하도록 정책을 두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알집 프로그램을 사무용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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