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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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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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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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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주차증 위조는 처벌이 무거울까요?
안녕하세요. 장애인증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타인의 장애인증을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장애인증 자체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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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 사기꾼 잡혔는데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사기 사건에서 그 금액이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이 계속하여 진행되는 경우, 만약 상대방이 상습으로 사기행위를 한 경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으나, 일회적으로 2만원 상당의 사기를 범한 것이라면 기소유예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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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 폭행 가해자와의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합의금의 책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상해를 입어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병원을 방문하여 이를 발부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으며, 단순 폭행에 불과하고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안이라면 통상적으로는 100에서 200만원 안팎의 합의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상대방이 전과가 있는 부분은 합의금 책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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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독립운동가분중에 의사와열사로 구분하시는데 그근거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의사와 열사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일반적으로 무력행위의 존부를 기준으로 하여 무력행위가 있었던 경우 의사로 명명하고 없었던 경우 열사로 명명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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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복무(병사)중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즉시 공익으로 편입되나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을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제3조(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7.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문의주신 사안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위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이고, 행정 절차 처리에 일부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사회복모요원으로 편입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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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법상 이륜차(오토바이 또는 전기 오토바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63조를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문의주신 사안에서 오토바이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인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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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안에서 상대방의 사기 행위가 수사기관에서 인정된 경우, 원금 25만원을 회수하는 것 이외에 약정한 바대로 200만원의 금원을 수령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겠으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적정 금액으로 감액할 수는 있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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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기소유예를 받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결렬된 경우 단순히 형사조정기일에 출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의자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것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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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교통방해죄 성립과 사전 합리적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사유지 위에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임의로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 다른 가용한 도로가 있다는 점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투어볼 만한 사유가 되겠으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를 차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전한 방향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유지 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가 위치하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고, 해당 사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가지 사정 ...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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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을 악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43조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3. 채무자의 지배인③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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