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뇌혈심 보험 드려고 합니다. 진단비 로만 구성해서 들어도될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삼성화재 좋죠^^ ( 저 삼성화재 소속 아님)2025년 들어 보험사 "안정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회사를 많이 찾으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각 보험사별 안정성을 따져보시고 선택하면 좋은데요. 삼성화재는 느낌오시겠지만, 기준이상입니다. ^^■ 만원대로 구성한다면, 저는 진단비만 추천드립니다!진단비도 있고, 주요치료비도 있고,수술비산정특례통원비혈전용해 치료비 등등 정말 관련된 보장들이 많은데요. 가입할 보험료에 대비해서 보면, 저는 진단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단비에 집중해서 투자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유1. 진단비가 보상받을때 가장 심플함. 가장중요! 1순위이유2. 타 보장은 보상 받을 확률 + 각보장의보험료 감안시 2순위임. 이유3. 가입할 보험료가 작습니다. 보장을 분산해서 가입한다면, 각 보장에 해당되는 서류 준비와 청구 문제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현 가입금액에서는 1가지에 집중해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성형수술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수술과 적용안되는 수술은 어떻게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간단하면서도 복잡할 수 있는 질문이군요^^■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보험급여) -> "질병"이거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여야 합니다. 예)사고로 다치거나, 화상등은 외부적 병변을 재건하는 수술이 보험적용이 됩니다. 선천성 기형의 교정(코, 구순구개열 등)눈꺼풀이 쳐져 시야를 가린다면, 안검하수 수술을 통해 쌍거풀수술이 가능하고 보험적용이 됩니다. 거대유방으로 인한 유축소술도 보장이 됩니다. 치과의 경우 턱관절 문제로 씹는 기능이 어려울때는 보험적용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 이렇게 일반적인 미용목적이 아닌 기본 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목적이어야 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수술 (비급여) -> 필수가 아닌 미용같은 선택적인 경우예)"미용" 목적의 치료들 있죠. 코성형/지방흡입/보톡스 등등치과의 경우에는 치아미백/교정등이 대표적입니다. ■ 단!!! 같은 수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보험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코골이 수술"의 경우 코뼈의 휘어짐등으로 호흡곤란이 있다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순수 미용목적이라면 보험 적용이 안된답니다. "제모" 같은 경우도 순수 미용목적은 당연히 안되지만, 다모증은 보험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적인 치료목적인 경우 = 보험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순수 미용 목적인 경우 = 보험적용이 어렵구나 ^^
Q.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2년 전에 용종 4개를 떼어낸 경우 수술비보험을 들은 경우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가입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부담보] 라는 제한이 나올 겁니다. 보통 용종제거를 5년내에 1회 있었다면, 2~3년 부담보.5년내에 2회이상이라면, 5년 또는 전기간 부담보.이렇게 제한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거 하지 않은 용종이 있어도 보험가입시 [부담보] 사유가 됩니다. 부담보 = 보장 안해 준다는 말입니다^^아직 제거 못한 용종이 있다면, 과거 수술하셨던 년도를 잘 따져보시고, 수술 고지를 피할 수 있는 상품으로 수술비를 준비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단, 이런 상품은 표준적인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니 신중하게 살펴 보셔야 합니다)
Q. 보험회사 파산시 보험계약이전제도???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이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매각상대 보험사 찾기타 보험사로의 계약이전가교보험사 설립 이와 같은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요. 위와 같은 방안으로 마무리 된다면,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사가 고객이 방치된 채로 문닫은 역사는 아직 없습니다. 나몰라라 하는 형태의 폐업을 승인해 주게 되면, 이는 보험회사들에게 안좋은 선례가 됩니다. 현금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 부실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그외 방만한 운영을 하거나, 잘못된 투자운영을 하고도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폐업'을 통해 쉽게 사업을 정리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건 "고객의 손해발생 가능성"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정말 나몰라라 하는 폐업이 승인되는 건데요. 금융당국에서 계약이전도 성과가 없고, 손해 보전을 해주는 대안도 없이 폐업이 된다면, 모든 손해를 그대로 보험계약자 떠 안게 됩니다. 140만명의 국민이 잘못없이 손해를 떠안는 다면, 이건 국가의 잘못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실한 회사에 가입한 고객의 잘못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보다는 "부실한 회사를 감시하고 감독해야할 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제 할일을 못했다"는 부분이 더욱 크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앞서 나몰랄라 하는 폐업은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조를 해서라도 인수 / 합병이 대부분 되었고, 여러보험사로 계약 쪼개기 이전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MG로 가입한 고객분들 중 불안한 분들이 많으신데요(제 고객님들도 있습니다. ㅠㅠ)과거 사례로 볼때 좋게 결론이 나길 바라면서, 최종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빨리 나와서 모두 걱정을 덜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