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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전문가입니다.

박경식 전문가
(주) 인카금융서비스
Q.  저축성 보험의 수익률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상품인 경우 몇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회사 비교해서 선택하기사업비 떼가는게 작은 회사를 선택하기(떼가는게 적어야 적립금이 커지니 이자율 이상으로 중요해요)[가장중요] 기본 납입금액 1/3만 계약하기 + 2/3는 추가납입으로 납부하기 (이렇게 하면 사업비를 줄이기 때문에 적립금이 높아지는 효과를 줘요)중도인출/추가납입 수수료가 작은 회사를 선택하기이렇게 4가지를 잘 비교하시고 챙기신다면, 이자를 받는 저축성 상품 중에서 최고의 적립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Q.  보험중에 간병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상자 지정이 맞습니다!간병보험에 가입하시면피보험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피보험자 = 보장 받을 분이 됩니다. 계약자는 보장받는 사람이 아닙니다~![피보험자]로 등록하시는 분이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간병보험은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입원시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형태입원시 본인이 간병인을 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비용은 고정 일당형태임)간병상황(LTC)이 되면, 일시금 또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받는 형태.
Q.  주택연금은 어떻게 연금을 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주택연금 신청시 영향을 주는 요건이 있어요!(1) 주택가격이 젤 중요하죠!집값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커집니다!하지만 최대 9억 원까지만 인정되구요!(예를 들어, 집값이 12억 원이어도 9억 원까지만 반영)(2) 가입자(부부 중 연장자)의 나이가입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커집니다!왜냐하면기대 수명이 짧아져서 적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3) 연금지급의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납니다!종신지급형: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확정기간형: 10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음대출상환형: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갚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음우대방식(저가주택 우대): 집값이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더 많은 연금을 지급(4) 금리/이자율도 영향을 줍니다!연금은 결국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개념이라 금리가 오르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고!! -- 연금액 계산기 --아마 연금액을 가장 궁금해 하실겁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 주택연금 예상 연금액 계산기 이용하면본인 나이와 주택가격을 입력해서 쉽게 연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Q.  주택연금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령인이 돌아가시면 남은 집이나 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주택을 인수하고 싶은 경우상속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받은 연금액(대출금) + 이자를 전액 상환하면,주택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어요.쉽게 말해, 받은 걸 갚으면 집은 상속인 소유로 유지!(2) 주택을 팔아서 정산하는 경우만약 상속인이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면!주택을 팔아서 정산할 수도 있어요.주택 매각 후,- 연금으로 받은 금액 + 이자를 공사에 돌려주고,- 남은 돈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반환!- 반대로, 집값이 대출금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이 갚을 필요 없음! (주택연금은 비소구대출이라 부족해도 추가 변제 책임이 없음)(3) 상속인이 정산하지 않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집을 팔아서 정산해요!이때도 마찬가지로집값이 대출금보다 많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해도 변제의무가 없어요!만약연금을 짧은 기간 받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당연히 주택가격과의 차액은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 요점정리^^-집이 자동으로 공사로 넘어가진 않는다!-상속인이 받은걸 갚으면 집을 상속받을 수 있다!-집을 팔아서 정산도 가능하다!-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받은걸 못갚을때 상속인이 그걸 값을 의무는 없다!-연금을 다 못 받은 경우, 남은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주택연금은 "안정성"을 강조한 제도입니다!집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연금도 받고, 추후 가족(상속인)에게도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 졌답니다^^(저도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Q.  보험이 실효되었을 때는 보험금 청구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효력이 상실됨) 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보험은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해 주기 때문인데요. ■ 청구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1) 사고가 실효 이전에 발생했다면?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실효되었더라도 보험이 유효했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라면 보험금 청구 가능해요.다만, 실효 전에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청구 기한(보통 3년) 이내라야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일로 부터 3년이 지났다면 청구 못하니 이점 유의해 주시구요!(2) 부활(효력 회복)시켜 놓고 청구해 볼수도 있어요. (중요) 실효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안 되는게 원칙이라,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지만, 유지할 보험이라 부활시킨다면, 실효기간에 발생한 사고라도 꼭 청구해 보세요!제 경험이 몇번있는데요. 실제로 모두 지급이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참고] 대부분의 보험사는 (실효 후 3년 이내) 밀린 보험료를 내면 보험을 부활(복원) 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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