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연금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령인이 돌아가시면 남은 집이나 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주택을 인수하고 싶은 경우상속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받은 연금액(대출금) + 이자를 전액 상환하면,주택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어요.쉽게 말해, 받은 걸 갚으면 집은 상속인 소유로 유지!(2) 주택을 팔아서 정산하는 경우만약 상속인이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면!주택을 팔아서 정산할 수도 있어요.주택 매각 후,- 연금으로 받은 금액 + 이자를 공사에 돌려주고,- 남은 돈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반환!- 반대로, 집값이 대출금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이 갚을 필요 없음! (주택연금은 비소구대출이라 부족해도 추가 변제 책임이 없음)(3) 상속인이 정산하지 않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집을 팔아서 정산해요!이때도 마찬가지로집값이 대출금보다 많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해도 변제의무가 없어요!만약연금을 짧은 기간 받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당연히 주택가격과의 차액은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 요점정리^^-집이 자동으로 공사로 넘어가진 않는다!-상속인이 받은걸 갚으면 집을 상속받을 수 있다!-집을 팔아서 정산도 가능하다!-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받은걸 못갚을때 상속인이 그걸 값을 의무는 없다!-연금을 다 못 받은 경우, 남은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주택연금은 "안정성"을 강조한 제도입니다!집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연금도 받고, 추후 가족(상속인)에게도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 졌답니다^^(저도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Q. 보험이 실효되었을 때는 보험금 청구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효력이 상실됨) 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보험은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해 주기 때문인데요. ■ 청구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1) 사고가 실효 이전에 발생했다면?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실효되었더라도 보험이 유효했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라면 보험금 청구 가능해요.다만, 실효 전에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청구 기한(보통 3년) 이내라야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일로 부터 3년이 지났다면 청구 못하니 이점 유의해 주시구요!(2) 부활(효력 회복)시켜 놓고 청구해 볼수도 있어요. (중요) 실효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안 되는게 원칙이라,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지만, 유지할 보험이라 부활시킨다면, 실효기간에 발생한 사고라도 꼭 청구해 보세요!제 경험이 몇번있는데요. 실제로 모두 지급이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참고] 대부분의 보험사는 (실효 후 3년 이내) 밀린 보험료를 내면 보험을 부활(복원) 시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