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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전문가입니다.

박경식 전문가
(주) 인카금융서비스
Q.  어린이 보험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선택하기 많이 어렵죠?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는 [길게 보장 바꿔 주시라구] 의견 드릴께요^^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건강할때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한번 아프면 보험가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치료력이 생기면 보험가입이 정말 어려워 지죠. 지금 아이들이 건강하다면, 좋은 조건에서 평생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 할 수 있답니다. 2. 보장한도가 더 높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보장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어릴 수록 보장한도가 더 크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해서 가입하기에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3.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 20~30대까지 유지하다 갈아 탄다는건, 그때까지 보험료 납부하다가, 새롭게 보험가입하구 다시 보험료 납부를 장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계산해 보면, 어릴때 가입해서 평생 보장 받는거로 가입하는게 전체 납부하는 보험료가 더 작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특약은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릴때 가입하는게 더 이득이죠^^그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특약도 더 다양하거니와 납입면제가 좋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해서 평생 유지가 가능하답니다. 납입기간을 길게 설정할수록 어린이 보험으로 미리 가입해 두면 더 좋겠죠^^--------- 한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은.35세 만기에서 평생보장으로 갈아타신다면, [보험료]라는 벽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장기간이 길게 바뀌기 때문에 비싸질 수 밖에 없는데요. 최대한 보장내용이 좋고 저렴한곳으로 잘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그럼, 많은 답변들 (조언) 많이많이 읽어 보시구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보험 담보중 일상생활 배상은 누수도 보장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도 보상 됩니다!!1억가입하셨으니 보상 최대한도는 1억입니다!그리구 자기부담금은 선택이기 때문에 가입하신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20만원~50만원의 자가부담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참고)예시로 한군데 약관 첨부해 드립니다.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 보장하는건" 집의 사용 관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배상책임" 과"일상적인 생활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경우" 보상이 됩니다.남에게 피해준거 보상하는거죠^^약관을 하나더 상세히 보면,규정상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건데요!요사진에 밑줄친데 보면, "손해방지의무"라는게 있습니다.남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그거 예방할라고 돈쓴건 보장해준다는 거죠^^따라서!!!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누수의 경우"1- 누수로 인해 타인(아랫집이겠죠) 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2- 더이상 누수로 타인이 피해보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내집의 수리까지 보상한다!로 풀이하면 됩니다^^(주의) 제 고객님들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많지는 않지만, 간혹 아랫집피해는 당연히 해주고, 내집수리는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경우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확인해 보시고, 위와 같이 예방차원의 보상을 요청하면해줄것입니다^^
Q.  자동차 관련 보험의 종류와 간단한 내용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생소해서 많이 어렵죠? 질문을 보니 아직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 자세히 들어 보신적은 없으신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게 설명드릴께요^^1. 자동차 보험: 자동차가 사고났을때, 내 자동차 파손 정도에 따라 보상받는 보험인가요?네, 망가진건 차량을 고치는 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는데요. 내차에 대한 수리비는 [사고상황]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내용]에 따라 보장이 되거나 안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100%피해자라면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으로 수리비 100%를 받으면 되구요. 몇대몇 이렇게 과실이 서로 있는 사고라면, 상대방보험사에서 상대방과실 만큼만 내차수리비를 줍니다. 내과실 만큼은 내차보험중에 "자차수리비"항목이 있어야 보장됩니다. 상대방이 없는 사고, = 나혼자 벽을 때려 박거나 그런거~ 일 경우에도 상대방없이 나혼자 100% 사고(과실을) 낸거니까 내차보험에 "자차수리비"를 가입했어야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자 보험: 운전하다가 사고 났을때, 사람이 다친정도에 따라 보상받는 보험인가요?운전자보험에서 사람치료비는 필수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본인치료비를 추가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본인치료비를 가입했을경우 본인이 다친정도에 따라 가입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피해자 = 상대방이 다쳤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 운전자 보험은 A자동차를 몰던, B자동차를 몰던 상관없나요?내 상관 없습니다. (중요) 더 엄밀히 말하면 같은 용도의 차량이면 상관없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용 자가용이 있고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같은 용도에 (생활용) 차량은 모두 보장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업무용차량을 운전한다면 보장 받지 못합니다. 참고 : 자가용 / 업무용 차량용도는 다릅니다. 따라서 용도에 맞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3. 대물 보험: 자동차로 사고를 내면 상대측 자동차 파손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인가요?네, 내가 가입한 금액 안에서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4. 대인 보험: 자동차 사고시, 상대방(사람) 다친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인가요?네, 맞습니다. ---------------------------------------------------자동차보험이 생겨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 차는 사람을 사망하게 할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이죠. 이 위험한 물건으로 누군가를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크게 망가지게 할수 있는데요. 만약 사고 내고 피해자한테 [난 보상해줄 돈이 없다 배째라~ ^^;] 라고 하면 절대 안되겠죠?그래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살때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합니다. 요 의무적인 [자동차보험]은 2가지가 의무로 들어갑니다. - 대인보상1 (최대1억5천) - 대물보상 (최대2천) 요 2가지를 의무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이걸 [책임보험] 이라고 부릅니다. 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최대금액이 사실 너무 작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나서 외제차를 박았는데, 외제차 수리비가 5천만원이 나왔다면책임보험만 최소로 가입했을때 2천만원까지만 보장 하니까, 나머지 3천만원은 내돈으로(사비로) 해결해야 하죠. 그래서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더내고 [책임보험]에 보장을 더 높여서 가입합니다. ---> 이건 의무로 하는게 아니라 "본인선택"으로 돈 더내고 보험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보장한도를 높이거나, [책임보험]에서는 아예 안되던 보장같은걸 추가 해서 가입하게 되는걸 [종합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예시) 책임보험은 피해자만 치료해주고, 차 고쳐주고 그러는데요. 내차도 고칠수 있는 보장과 + 나도 치료받을수 있는 보장 같은건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운전자보험도 추가로 알려드릴께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두 보험은 보험자체가 완젼 다릅니다!교통사고시 일반적인사고(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사람(대인)도 차량(대물)도 모두 보상이 됩니다.하지만, 사고났을때 13대 중과실사고라면 / 또는 상대방사망 또는 6주이상의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 형사상 / 행정상 처벌 " (재판 및 벌금) 을 받아야 합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에서 차 고쳐주고, 사람치료비 내주고 하는것 말고도 사고를 크게 내면 법적인 처벌을 내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법적인처벌을 받아야 할때 돈 들어 가는걸 보험으로 보장해 줍니다!이걸 운전자 방어비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법적처분을 받기위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변호사가 필요하니 돈이 들어가구요. 재판결과로 결정된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두 큰돈이 들어가구요. 큰사고를 냈으니 피해자한테 용서를 빌어야 법적인 처분이 가벼워 지는데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면 형사합의를 봐야 합니다. 요때 합의금이란 돈이 들어가죠!내가 돈이 없다면 사고 한번으로 수천만원이상 ~ 수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운전자보험의 필수 특약 다시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죠)- 변호사 선임비용 (재판받을때 필요하죠)- 벌금 (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겠죠)도움이 될까하여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구 답변을 오래 썼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더 자세한 설명이라던가, 추가로 궁금한게 있다면 질문 다시 주세요^^
Q.  제가 타인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골절이 생겼다면..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단, 가해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또는책임보험)이 있다면 치료 관련해 [치료비보장] + [합의금] 을 보장 받게 됩니다. 1차적인 보상이 되겠구요. 혹여라도 (중상해) 또는 (13대중과실)사고로 피해를 보셨다면, 가해자 쪽에서 선처를 위한 개인(형사)합의도 보자고 할것입니다. (2) 내가 가입한 보험 질문을 골절이라고 해주셨어요!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 골절진단비 - 깁스치료비 - 골절수술비 등등을 가입해 둔게 있다면 이건 따로 보장 됩니다!그러니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꼭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는 팁! (실손보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병원비는 -->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중복해서 보장 되지 않습니다. 2009년 10월 실손의료비보험이 표준화 됐고, 표준화 된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중복해서 보장이 안되구요.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인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입한 분들은 -->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을 받더라도 본인[상해의료비]특약에서 중복해서 보장됩니다. (50%보장)그러니 2009년 10월이전에 가입한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Q.  보험청구 유효기간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3년까지는 잊었던 병원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치료받으셨던거 서류 준비해서 반드시 보상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삼성생명의 [보험금청구] 안내페이지를 첨부합니다. https://www.samsunglife.com/individual/mysamsunglife/insurance/internet/MDP-MYINT020110M● 보험금 청구시 [청구금액 / 치료내용]에 따라서 ---> [필요한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러니 꼭 콜센터에 먼저 접수 하시고 정확한 필요서류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2번 걸음 안하신답니다^^● 삼성생명보험 콜센터 1588-3114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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