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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전문가입니다.

박경식 전문가
(주) 인카금융서비스
Q.  치아보험 앞으로 가입하야하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 개인적인 의견 답해 드립니다.■ 치아보험!과연 가입하면 "그만큼 효과"를 볼수 있을지 궁금하실겁니다!(1) 치아상태가 현재 안좋다면저는 치아보험 적극 추천드릴께요^^치아보험의 장점이"어느 정도 미리 알고 가입이 가능하다 " 거든요!치아는 오랜시간 천천히 망가지기 때문에자가 진단을 통해 치아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초기 과정에서확인후 보험가입을 해둘수 있는거죠!물론 일정기간 면책기간은 지나야 하지만,치아는 천천히 나빠지므로 상관이 없는거죠!(2) 치아상태가 굉장히 좋다!라면저는 치아보험 추천하지 않습니다.최근 싹다 치료를 마치셨거나,치아 건강상태가 너무 좋다면,치아특성상 1~2년안에 급격히 나빠질 확률이 작거든요!치아보험은 갱신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기에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대로 소멸이 되는데요.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가입해서향후 수년간 보험료를 쏟아 부을 필요가 없는 상품입니다.(수년 보험료 전액 소멸됩니다)10년 20년 30년...길게 유지할수록 손해인 상품이 치아보험이기 때문에저는 최대한 자가 진단을 통해 어느정도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다가올때 치아보험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릴께요!!
Q.  해약하면 다시 부활 할 수 없나요?
● [해약] 한거라면 안됩니다!질문자님께는 너무 아쉽지만..실효된게 아니라 직접 해약 한거라면 부활불가능 합니다!실효- 보험료 연체로 인해 효력이 상실된 상태 해약- 계약을 해지함--> 실효는 계약을 해지한게 아닌, 비용납부가 안되서 보험 적용을 못해주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반면 해약은 말그대로 계약사항을 종료하는 거구요!혹시라도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해서 [실효] 된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요!실효라면 실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효력회복)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Q.  치매에 걸리면 보장되는 보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은 많습니다!대부분의 보험사가 치매보장 관련한 보험을 판매하고 있죠. (주의 하실 부분) 치매보장 관련 보험이 많지만,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 보장하는 치매의 정도 (보장범위) 가 다를 수 있구요. - 치매 경-중 진단의 척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치매보장. 저는 치매 보장을 3가지 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치매진단비- 말그대로 치매진단을 받게 되면 [가입한 진단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2.치매생활비- 매달 지급받을수 있는 항목들을 임의로 저는 '생활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특약명은 다를수 있지만, 매달 지급 받는 형태의 보장도 있습니다. 3. 간병(인)- 간병인을 지원 받거나, 간병인사용비용을 지원하는 보장이 있습니다. 이 역시 각 보험사마다 보상한도/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치매보험료 수령관련.-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시 "지정대리청구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상황에서는 본인이 직접 청구해서 지급 받으면 되기에 가입자(피보험자) 본인으로 하지만,치매보험은 질문주신것처럼 질병 특성상 본인이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험 가입시 (지정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을 해두시면 차후 보험 청구에 용이 할것으로 보입니다.
Q.  오토바이 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구요!오토바이보험은 제 전문이 아니라서 견적낸적이 별로 없지만, 참고하시라 글 첨부합니다. 사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400만원짜리 오토바이 사셨던 분 견적냈던 것 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시 -- 종합보험만 가입시 -
Q.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시 보상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궁금하신거죠? ^^약관먼저 첨부해 드립니다.좀더 쉽게 말하면" 집의 사용 관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배상책임" 과"일상적인 생활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경우" 보상이 됩니다.남에게 피해준거 보상하는거죠^^약관을 하나더 상세히 보면,규정상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건데요!요사진에 밑줄친데 보면, "손해방지의무"라는게 있습니다.남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그거 예방할라고 돈쓴건 보장해준다는 거죠^^따라서!!!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누수의 경우"1- 누수로 인해 타인(아랫집이겠죠) 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2- 더이상 누수로 타인이 피해보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내집의 수리까지 보상한다!로 풀이하면 됩니다^^(주의) 제 고객님들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많지는 않지만, 간혹 아랫집피해는 당연히 해주고, 내집수리는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경우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확인해 보시고, 위와 같이 예방차원의 보상을 요청하면해줄것입니다^^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텐데요.주택수리도 잘 하시고, 보험 적용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약관참조 유의사항]상기내용은 특정약관의 일부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보험상품 내용 및 약관의 자세한 사항은반드시 해당상품의 약관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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