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리 목적 전자제품도 여러개 보내면 관세나 부가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외국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재수입면세 적용대상 범위를 충족한다면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1. 적용대상(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다만, 해외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함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2. 적용 불가한 경우상기 1.적용대상 중 (1)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수입면세 적용이 불가합니다.(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2) 관세 환급을 이미 받은 경우(3)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4)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3. 적용방법재수입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 전(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수출신고필증, 재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거래처와의 메일, 사유서 등)와 함께 재수입면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가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아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목록통관)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은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에 발송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의 추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통관됩니다. 그러나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 및 수입을 할 때 관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가 간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수입국이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수입품의 종류, 원산지, 수입국의 수입 정책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품의 가격, 수입국의 수입 정책, 수입품의 원산지 등을 고려하여 관세가 결정됩니다.관세에는 주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기본관세가 있습니다. 둘째로, 국회가 법률로 결정하지만 행정부에서 세율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잠정관세가 있습니다. 셋째로,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수정하는 탄력관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협정관세가 있습니다.탄력관세는 관세율의 변경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유연하게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관세입니다. 이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농산물에 대한),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가 포함됩니다.협정관세에는 WTO의 일반양허관세,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양허관세, 자유무역협정(FTA)의 양허관세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Q. 중고차 해외수출하려면 필요한것들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중고차 수출시에는 구역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시에는 송품장,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와 함께 수출말소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등록원부사본(말소사실기재)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자가 5대 제조회사(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및 이들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딜러업체(이하 “5대 제조회사 등”이라 함)가 아닌 경우에는 “Used Car(중고차)”로 수출신고(수출신고서 항목 물품 상태를 중고품인 “O”으로 표시) 하여야 합니다.1. Used Car(중고차)로 신고한 경우- 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 확인 결과 “미확인(임시운행 포함)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 차량제작증, 양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징구하여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신고 자동차가 임시운행중일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임시운행 반납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합니다.2. New Car로 신고한 경우- 수출자가 5대 제조회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Used Car 로 수정하며,-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 확인 등 Used Car 확인절차로 수출통관 심사합니다.○ 또한,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차량(중고 건설차량 포함)인 경우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인 중고자동차의 수출신고시에는 차량말소등록증, 차대번호 및 쇼링 전후 전자이미지, 보세구역 반입 증빙서류 (반입계)가 필수서류입니다.감사합니다.
Q. 해상운송과 항공운송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과 항공운송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운송 시간 측면에서 항공운송은 해상운송보다 훨씬 신속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운송은 2∼4일 정도 소요되는 반면, 해상운송은 최소 4일부터 최대 한 달 이상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긴급한 상황에서의 운송을 고려할 때에는 항공운송이 더 적합합니다. 또한, 가격 측면에서는 해상운송이 항공운송보다 경제적인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항공운송이 우세합니다. 파손과 분실이 적고 안전한 운송 방법으로 평가되며, 공항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X-ray 보안 검사 등을 통해 사기나 위험물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해상운송은 대량의 물품을 운송하므로 상품의 분실이나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주는 화물의 양, 운송 기간, 비용,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운송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