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valandre mirage 침낭을 직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현재 유럽에서 들어오는 물품의 경우 아래 소포로 들어오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없는 물품이나 현품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어 세관에서 FTA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프랑스라는 증빙을 할 수 있는 구매내역이나 카탈로그 등을 통해 세관에 소명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구매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서 오는 경우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원산지 증명의 면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가. 비상업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의정서의 다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나. 이러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1)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2)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2.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상업서류에 기재될 문안]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작성방법]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조 :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참조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감사합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쇠고기 등 육류를 반입할 경우 통관허용범위와 통관절차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는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며 다음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5kg- 잣 : 1kg- 쇠고기, 돼지고기 : 10kg- 그 밖의 농림축산물 : 품목당 5kg다만,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선 크기가 어느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선은 일반 화물선이나 잡화선 외에도 다양한 전용선이 있습니다. 목재, 광석, 석탄, 곡물, 시멘트, 유류, 화학물, 액화 가스 등 특정한 화물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선박들이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자동차 등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선박도 있습니다. 화물선은 상품을 운반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선은 현대 무역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선박으로 컨테이너를 통해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유조선은 석유 및 기타 액체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박입니다.대표적인 컨테이너선의 크기는 아래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신고수리전 반출 대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제도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경우에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관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러한 수리전 반출은 신속통관을 위하여 수입신고 전 물품을 반출하는 예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류 및 통관 신속화에 주요 취지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거대하거나 과중량 등의 이유로 대형 장비를 분할 수입하는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된 후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전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 수입될 때만 수리전반출이 허용되어 업계에 불편함을 초래했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고려하여 ①2개 이상의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②관련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여 수리전반출 승인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무니코틴 액상 수입을 진행중인데 식약처 승인 못받으면 통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 니코틴 액상 - 1.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표기 필요- 예시) (Electronic cigarette) Electronic cigarette include None nicotine 0%,「담배사업법」으로 관리되는 ‘전자담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대상 물품이 아니며, 「약사법」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제2호 바목에 따라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궐련형의 경우 연초[잎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에 한함)’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약외품 중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배터리, 기화기, 액상카트리지 등으로 구성된 완제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으며, 구성품을 별도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구성품의 종류 및 포장단위)이 허가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고 흡연욕구 저하를 위해 사용하는 용액’으로서 전자기기(무화기 또는 기화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면 의약외품 중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용액 단독이 아닌 ‘배터리, 기화기, 액상카트리지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으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의약외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약사법」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설(영업소 및 창고, 시험실)을 갖추고 수입관리자(흡연욕구저하제의 경우 약사)를 두고 수입 업무를 관리하게 하며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수입자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의약외품 수입품목 허가·신고 업무는 품목에 따라 우리 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또는 수입자(사업자)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화장품심사과 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 또는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