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훌륭한고래26
훌륭한고래26

일본 여행시 관세 질문드립니다

어머니랑 둘이 일본가서 저는 868달러짜리 일렉기타만 구매할거고 어머니는 지인선물(간식류), 타워레코드에서 앨범, lp 구매만 할거라 저는(800달러 초과) 관세를 내고 어머니는(800달러 미만) 관세를 안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용할 물건은 제가 결제하고 어머니가 사용할 물건은 어머니가 결제해야 저만 관세를 내는건가요? 제가 미성년자라 제 물건도 어머니 물건도 어머니 카드로 결제할것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당 미화 800불 이하까지는 기본면세가 적용됩니다. 문의주신 분이 미성년자기 때문에 부모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며 카드 영수증을 받아서 현장에서 가격에 대한 소명을 하여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느카드로 결제하는지 등의 여부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에 대한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실제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의 적용시 1인당 800달러의 면세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경우 868달러로 구매하신 일렉기타에 대해서만 자진신고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의 경우 미화 800불까지 면세가 적용되므로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주류, 향수, 담배에 대해서만 별도의 면세범위로 관리가 되기에 일렉기타는 800불을 공제한 62불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객별로 구매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구매분에 대해서만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미화 800달러 이상인 경우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와 함께 여행하시는 경우 각자의 명의로 구매하신 물품에 대해서는 각각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명의로 여러 개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전체 가격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다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쇼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입국시 직계가족과 본인의 면세범위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는 총 1600불이지만, 868달러 일렉기타라면 개별 물품이 800불을 초과하기에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관,부가세의 경우 800불 초과대상에만 부과되기에 과표 약 10만원, 관부가세 약 1만원을 납부하시게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입자의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국 시 신고서에 정확히 작성하면 됩니다.

      질문자는 868달러이므로 면세범위 초과이며, 과세대상입니다.

      어머니는 800달러 이하이므로 면세대상입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범위)를 감면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의 관세면제한도는 기내 반입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해외 취득 물품 합계액 기준 1인당 미화 800달러로, 자가 사용·선물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카드결제시 1인당 800달러 초과하부를 카드소유권자마다 판단하게 되므로 한 명의 카드로 800불을 초과하여 결제시에는 면세한도초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에는 각각 가족 세대 구성원 별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면세한도가 초과되는 물품을 구매한 세대원만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