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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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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전문가
유원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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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표기를 허용해주는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의미합니다.원칙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에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현품의 종류가 우선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본 다음 원산지 표시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밀봉된 의약품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③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 제8항 각호를 준용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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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우리나라는 심각한 무역적자국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무역수지는 9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경기의 회복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 흑자 규모는 작년 연간 기준으로 세계 6위에 해당하는 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작년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했으나, 그 후 10개월 동안 연속해서 흑자를 유지했습니다.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북한과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비교는 부분적으로 사실에 기반하지만 왜곡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작년 연간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100억500만달러의 적자로 세계 208국 중 172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북한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7억3300만달러와 -21억76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역 규모가 작은 나라들의 무역 수지는 적자이며, 순위도 비교적 낮습니다.전문가들은 무역수지 흑자 순위만으로 국가의 경제력을 판단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을 예로 들면, 작년에는 1조645억58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208개국 중 꼴찌였습니다.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나 적자만으로 국가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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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최초로 수입한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최초의 수입차는 구한말 고종이 어차로 들여온 포드자동차의 T형 4인승 무개차입니다.고종 재위 40주년을 맞은 1903년, 황실은 미국 공사였던 알렌에게 승용차 1대를 들여올 것을 지시했습니다. 알렌은 이에 따라 즉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동차 판매상을 통해 포드자동차를 수입하였습니다. 포드자동차의 4인승 무개차(지붕이 없는 차)로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포드자동차가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입차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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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 선두 수출 품목은 무엇이며, 주요 수출 시장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선두 수출 품목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선박 및 선박부품,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과 같은 전자 제품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나라의 고도로 발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도 매우 중요한 수출 품목으로써 선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등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 시장 중 하나이며, 미국과 일본도 매우 중요한 수출 시장으로 꼽힙니다. 이들 국가와의 무역 관계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관세는 각 품목의 특성과 국제 무역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된 상품의 가치에 따라 책정되며, 관세율은 수출입관세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양자 무역 협정을 통해 관세를 조정하고 있으며,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감면 정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촉진이나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조치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 감면 정책은 해당 품목이나 산업의 중요성, 경쟁력, 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 목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수출 촉진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참고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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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 최초로 무역 활동을 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가 간 무역의 역사는 고대 페니키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러나 최초로 무역 활동을 한 나라를 정확히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등은 모두 무역을 수행했으며, 그들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지중해는 물론 아시아까지 교역로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무역은 대부분 식민지와의 교역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무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제적인 무역 규범이 확립된 상태에서 주권국가 간 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만 무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무역은 1947년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다자간 무역체제가 확립된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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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신고를 안하고 들어오게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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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수작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수작업(Maintenance or Supplementary Works)이란 수입 시 장치된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작업을 행하거나, 그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작업을 의미하고 있으며,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보수작업의 허용범위와 관련해서는 관세법 이하 고시인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2조(보수작업의 한계)​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② 수출입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합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보수작업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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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을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은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조일 수호 조규'로 알려져 있으며, 폐쇄경제를 유지해온 우리나라에서 개항과 함께 자유무역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1880년대에는 쌀과 콩과 같은 곡물을 수출하면서 무역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곡물은 1887년에는 총 수출의 52.9%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에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하여 쌀과 콩이 총 수출의 85.7%까지 상승했으며, 1910년까지 60%에서 70%를 유지하며 곡물 수출에 주력했습니다.한편, 면제품은 우리나라로 수입되었습니다. 1880년대 초에는 중국이나 일본 상인을 통해 영국산 면제품을 구매했지만, 1880년대 말에는 일본의 오사카와 고베 등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역에서 대규모의 면제품이 수입되었습니다.1946년 광복 직후,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으로 오징어와 텅스텐을 수출함으로써 무역을 재개했습니다. 이때 광복 이후의 수출 규모는 2천 2백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1950년대에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미국과 일본 등으로 광물과 수산물을 수출했습니다. 주요 수출품은 텅스텐, 철광석, 흑연 등의 광물과 오징어, 한천, 김 등의 수산물이었는데, 이들은 각각 총 수출의 60%에서 80%와 20%에서 30%를 차지했습니다. 광물은 주로 미국으로, 수산물은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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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해외 직구를 하는데도 통관 번호는 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르면,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세관에게 들여오는 물품 목록만 제출하면 따로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목록만 제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됩니다.그러나 최근 해외 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입업자들은 기존 고객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집하여, 세금 없이 물건을 수입한 뒤 이를 재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많은 해외 직구 쇼핑몰은 주문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여, 판매자가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업체는 새롭게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입신고시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세청 시스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면,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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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이 되는 물건인데 까다로운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과정에서 세관장확인신고 대상 품목은 관세청장이 각 개별법령에 따라 요건구비가 필요한 물품의 특성 및 통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 확인여부를 결정하여 공표한 품목으로 통관 시 요건확인 이행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불가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공고상 개별법령 대상 품목은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유지를 위해 개별법에서 정한 물품의 수출입요령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이 통합하여 공고한 품목. 통합공고상의 요건 확인 품목인 경우에도 세관장확인신고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통관 시 제재를 받지 않지만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확인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한 품목을 의미합니다.이러한 물품들은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으로서 통관단계에서 확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에 수출입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통관 및 사후단계에서 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통관이 까다로우며, 식품, 식물, 축산물, 전기전자, 산업,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통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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