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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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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전문가
유원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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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초보입니다. Commercial invoice의 날짜는 어떤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해 발송하는 문서로 매매계약 조건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의거하여 상호신의의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의 서류입니다. 날짜는 서류를 작성한 날 또는 발행한 날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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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통관중 관세 가산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사유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신고지연 가산세관세법 제241조(1)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2) 가산세율- (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0.5%- (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 (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5%- (라) 그 밖의 경우 : 과세가격의 2%체납 관세법 제42조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경과일자 × 가산세율*)* 납부지연가산세율 : 일 10만분의 22 (2022.02.17.기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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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싸바리 패키지 박스 제작해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표시도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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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으로 수출 시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 등록 번호 , 일본 인보이스 제도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23년 10월 1일부터 일본에서는 인보이스 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는 향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숙지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제도의 도입 목적은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에 도입된 소비세 경감세율(8%)로 인해 품목별 세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납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거래 총액만으로는 소비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상품별 적용세율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적격 청구서를 보존함으로써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납부한 소비세의 일부가 국가로 귀속되지 않고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부당이득을 시정하는 것도 목적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2030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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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주는 알코올이 있는데 수입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수입주류는 먼저 수입면허를 취득하고, 식약처에 수입을 신고한 뒤 세관의 통관을 마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주류수입업체 준비사항:주류수입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도 필요합니다.수입 전 주류검토:주류 종류 확인 및 서류 검토를 통해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해외 제조업소 등록이 필요합니다.한글 라벨을 제작해야 합니다.수입신고 및 통관:세관에 수입통관을 하기 전에 관할 수입식품 검사소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등의 수입신고 결과가 적합통보를 받으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으며, 이는 FTA CO 구비여부 및 주류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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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대행업체 이용해 중국물건 사입할 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관세사 또는 화주가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대행업체의 관세사 또는 화주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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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대행업체 이용한 사입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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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솜인형 일반 수입 과정을 알아여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판매용물품의 경우나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낸 후 수입통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린이 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합니다.추가로 수입통관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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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보낼때도 통관부호번호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관고유부호가 필요없으나, 수출신고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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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사올수 없는 기념품이나 물건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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