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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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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전문가
유원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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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작년에 구매대행등록을 했는데, 작년 총 수입물품이 10억원 미만이면 등록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업체 중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 물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수입 금액이 10억 원 미만이더라도 희망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필수 등록대상) 「관세법시행령」(제231조제1항)에서는 반드시 등록해야만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관세법」 제276조제3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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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에서 사업자통관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출고 완료 전이라면 사업자 명으로 충분히 변경 가능하며, 통관 관세사측에 사업자 통관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시면 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통관시에는 원산지 표시작업 등 통관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수 있으며 일반수입신고에 따른 관세사 통관 대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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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물품 구매후 관세 내는 절차?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HS code),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사전에 관세사에 조력을 받아 상담 후 아래의 내용을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일반수입신고는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ㅇ 한편, 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ㅇ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수출입물품의 HS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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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회사에 취직하면 해외에도 많이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회사에서의 업무는 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입 및 수출을 다룹니다. 이에 따라 출장 목적으로 해외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개인의 직무나 부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장 외에도 전시회 참가, 시장 조사, 바이어 상담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 여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역시 개인의 직무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무역 회사에 취업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외 여행 기회가 많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고 국제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관심사와 역량을 고려하여 무역회사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취업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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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제품 사업자통관및 관부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아래의 가격 산출 방식에 따라 부과되고, 단일세율(10%)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해당 비용은 물품가격이나 용역에 10%가 아닌 그액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청구한 것이 아닌 기타 추가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10%)만약 부당하게 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내용 확인 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82)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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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행기 국제선 탈시 액체류 반입은 왜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 항공 여정에서 액체물의 반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안전 및 보안 문제 때문입니다. 국제 항공 안전 규정은 액체물의 운송을 제한함으로써 테러리즘 및 폭탄과 같은 위협물질이나 폭발물을 운송할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항공사와 국제 항공 안전 규정은 안전 검색을 통해 항공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액체물의 양과 운송 방법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국제선 비행 시에는 보통 일정량 이상의 액체물 운송이 제한되며, 특정 규정에 따라 운송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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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에서 사과 수입하기 위해서 왜 어려운가여?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국가들은 "사과 수입 빗장을 풀라"는 요구를 쇄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과일은 8단계로 이루어진 검역당국의 수입위험분석(IR A)을 통과해야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사과에 대한 IRA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청했지만 아직까지는 승인된 국가는 없습니다.미국은 1993년 사과에 대한 IRA를 신청했지만 여전히 3단계인 예비위험평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간한 '2023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사과의 무역 장벽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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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상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국내 소비자가 요청할 때, 주문 및 대금 지급 등의 과정을 대신 처리하고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매대행업체는 거래의 주문 및 대금 처리를 담당하며, 수입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체가 제품을 대신 수령하게 되면 실제로는 수입자로 간주될 수 있고,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매대행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관세청의 답변을 고려할 때, 구매대행업체는 주문 및 대금 지급 등의 역할만 수행하며, 제품은 해외 판매자가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국내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도 제품을 대신 수령할 수 없습니다.수입식품 수입 시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로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등의 대신 구매등을 하는 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수입 시 수입식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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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결제후 국내통관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신고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명의로 물품을 수입할 때에도 정식 수입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관세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개인이 통관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목록통관되는 물품은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바로 반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되면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된 특송물품은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로 반입해야 하므로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개인통관으로 수입되었던 사항을 납세의무자 정정하는 사항은 굉장히 복잡한 사항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신 경우라면 추후 판매용 물품에 대해서 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부터는 꼭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시고 아래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2295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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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팬더는 중국 외 다른나라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대나무 잎을 먹고 자라는 판다는 중국 쓰촨성, 윈난, 칭하이 등지에서 서식하고 있습다고 합니다. 국제적 명칭은 '자이언트 판다'이지만, 중국에서는 그 생김새가 곰과 고양이를 닮았다고 해서 '따슝마오(大熊猫)'라고 부릅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서식하지 않고 중국에서 임대되는 형식으로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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