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구매대행등록을 했는데, 작년 총 수입물품이 10억원 미만이면 등록을 안해도 되나요?
구매대행업자 등록의무제도 때문에 재작년에 구매대행등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작년 총 수입물품이 10억원 미만이면 의무적으로 다시 등록을 안하고 구매대행업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는 "구매대행업자"를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으며, 이 두 유형은 모두 등록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나열된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수 등록대상관세법에서는 반드시 등록해야만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물품가격 : 국내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구매수수료 포함. 다만, 물품가격과 구분되고 운임계약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국제 운송비 공제 가능)
선택 등록대상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구매대행업 활성화,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 구매대행업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구매대행한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등록부호 발급 선택적 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2022년에 구매대행업자 등록을 하셨고 작년 총 수입물품이 10억원 미만이라면 올해는 의무적으로 다시 등록하지 않고도 구매대행업을 해도 됩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 의무 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전년도 수입물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구매대행업자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10억원 미만이라도 자발적으로 등록하면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가능, 구매대행업자 신뢰도 향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등록 후에는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물품 총액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업체 중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 물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수입 금액이 10억 원 미만이더라도 희망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필수 등록대상) 「관세법시행령」(제231조제1항)에서는 반드시 등록해야만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관세법」 제276조제3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이 총 10억원 미만인 “선택 등록대상자”의 경우에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정확한 세관신고를 위해서는 등록부호가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등록을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 총 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이 의무는 아닙니다.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아직 구매대행 등록이 만료되기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이 만료될 시점에 직전 연도 수입물품 총 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 갱신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억원 이상임에도 등록 갱신을 안할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보세운송업자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
3.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가. 선박용품
나. 항공기용품
다. 차량용품
라. 선박·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마. 용역
5.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6.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
법 제26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4. 1.>
1. 백화점
2.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거나 수입물품을 할인판매하는 상설영업장
3. 통신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상설영업장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설영업장
5. 상설영업장의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관세법」 또는 「관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상설영업장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등록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035&pWise=mSub&pWiseSub=I1#policyNew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 등록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업체 중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 물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10억 미만인 사업자는 구매대행업 등록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 등록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10억이상 매입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해당 금액 이하의 사업자들의 경우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매대행등록 기준은 아래와 같기에 작년 구매대행 수입금액이 10억원 미만이라면 의무적으로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수입 물품 총액은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수수료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①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업체 중
②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 물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 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업자의 관세청 등록은 해당 금액 이하라면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등록을 하셨다고 해서 문제되는것은 아니며 일회성 등록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 물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의무 등록 대상이라면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리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납부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업체 중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 물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