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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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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전문가
유원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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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정확히 어떤 의미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도매시장에서 출하주로부터 법인에 위탁 상장된 농산물을 경매, 정가·수의매매의 방법으로 구입하여 소매상과 대량수요자에게 중개업을 하는 업자를 의미하며,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도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비상장거래 역할을 수행하고, 구매자를 대신하여 물량을 구입하여 판매 및 중개합니다. 소비자 수요가격을 반영하여 제시하는 가격 형성 기능을 합니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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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받는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로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여 사업자명의로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 수입신고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4. 원산지증명서수입물품에는 통상 관세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에 해당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관세액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액을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10%)를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해서는 송품장이나 영수증 등 적정한 과세가격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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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전쟁을 하게되는 고율관세 정책은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는 1992년 이후 급증했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저가 소비재가 포함되어 있어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은 무역전쟁을 강행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 배경과 이유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압박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의 제조업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취하여 중국의 무역 관행을 비난하며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고율관세 정책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로,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키고 국내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자국의 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를 도입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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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건을 샀는데 통관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가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를 하여 신고를 하게 되며, 아래와 같이 검사를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를 하게 됩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상기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보완요구 사유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통관보류 사유「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가 되면 물품을 반출하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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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로 대량 구매도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아래 규정과 같이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라고 세관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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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국에서 물건 사입할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핸드캐리로 수입 하더라도 판매목적이라면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한, 해당물품의 경우 국내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법령에 따른 인증을 확인한 후 수입하시기 바랍니다.관세 = 관세과세가격(수량) × 관세율(세액)부가가치세 = (물품가격+관세)× 부가가치세율(10%)2. 관세는 물품에 따라 부여되는 hs code를 통해 관세율이 책정되므로 1번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책정이 됩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명의를 통해 수입신고를 한 후 판매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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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배송을 시켰는데 전화번호와 통관 고유번호을 미기재 한 상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특송사를 아시면 특송사측에 연락하여 운송장번호를 알려주시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 특송사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운송장번호를 기재하여 화물추적을 한 다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알려주면 목록통관 금지대상물품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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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고물버스를 외국으로 보내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개발도상국보다 앞서 있어서, 국내에서 중고 상용차를 대차하고 적기에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악성 매물로 간주되어 수출만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노후화된 중고 상용차가 해외에서 경제적인 매물로 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기트럭 등 전동화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 소화할 수 없는 대차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중고 상용차 수출 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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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직구를 위한 통관번호를 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가급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아버지가 발급하신 뒤 본인 명의로 해외직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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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기능식품 수입 관련 질문입니다(영양제)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총6병입니다. 이는, 6병까지 면세통관범위로 인정하는 것 입니다.다만,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의 면세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및 관세청 세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구매대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인터넷구매등록대행업을 등록한 후에 대행을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3153253353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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