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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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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밧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하이브리드 전기차와 밧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모두 전기 모터를 사용하여 차량을 구동하는 방식이지만, 그 외에도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여 차량을 구동합니다. 이는 차량의 주행 상황에 따라 엔진과 모터를 전환하여 효율적인 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에 밧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전기 모터만 사용하여 차량을 구동하며, 충전된 밧데리를 사용하여 차량을 움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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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중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은 한 번 개설되고 수익자에게 통지된 경우, 신용장의 유효 기간 내에 신용장 거래의 기본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 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 은행이 수익자와 그 신용장으로 발행된 환어음 또는 제시된 선적서류의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 대해, 신용장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한, 해당 신용장이 지불•인수 또는 매입을 이행해야 함으로써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 임의로 변경이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익자의 개설 은행에 대한 권리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의 매매 계약 내용이나 수입업자와 개설 은행 간의 계약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취소불능신용장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한편, 취소 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은 개설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도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에 "revocable"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개설 은행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용장의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통지되고 해당 신용장의 조항 변경이나 취소가 통지 은행에 접수되기 전에 원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지급•인수 또는 매입한 은행에 대해서는 개설 은행이 보상 의무를 집니다. UCP 500에서는 취소 가능 여부가 없을 경우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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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리오 캐릭터 상품을 일본 라쿠텐이나 큐텐 사이트에서 소싱해서 한국 오픈 마켓에 올리고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상표법에 따라, 상표의 보호 목적과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진정한 상품을 수입통관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표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구체적인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국내외의 상표권자 관계, 전용사용권 유무 및 제조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즉, 수입하는 제품에 등록된 상표가 있는 경우, 먼저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지식재산권 신고 정보에서 병행수입 가능한 상표 및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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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BC탱크로 수출을검토중입니다.국내 주요 업체와 재사용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국내 주요 업체는 어디인가요?- 해당 사항은 인터넷에서 검색해여 제조 업체를 검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수출시 재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flexi bag 처럼 1회용인가요)물품 원료에 따라 재사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탱크 반제품 등을 통해 재사용도 가능한 제품이 있습니다.3. 스테인리스 IBC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잔류물 없이 쉽게 청소할 수 있는데다 부식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4. 국내에서 드럼과 IBC중 무엇을 더 많이 사용하나요?물품의 특성에 따라 사용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통계 산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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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목록 수출신고 후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실적증명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969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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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록통관 시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목록통관’이란 2020.10.14.자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 시행되면서 종전의 ‘간이수출신고’라는 용어가 변경된 것입니다.- 목록통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①유해 및 유골②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③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④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⑤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⑥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⑦「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⑧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 수출물품, 재수입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제외됩니다.목록통관은 수출자(발송인)이 특송업체나 우체국에 물품을 발송의뢰하는 것이므로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물품을 접수 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목록통관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송업체(특송업체 및 우체국)에 물품 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2. 네, 유트레이드 허브 비용만 발생하고 별도의 통관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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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960년대 초중반 수출1억달러 달성하였습니다 ㆍ그때의 1억달러 가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환율은 매일 변동하므로 정확한 환산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960년대 1억 달러의 가치는 현재 매우 큰 금액으로 평가됩니다.1960년대 대한민국의 국민총생산(GNP)은 약 250억 달러였으며, 2023년 한국의 GNP는 1조 6,167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60년대의 1억 달러는 현재의 약 65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환율 계산기를 이용하면 원하는 날짜의 환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환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D%99%98%EC%9C%A8+%EA%B3%84%EC%82%B0%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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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일 착즙기 제품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과실 착즙기의 hs code는 8509.40-0000이며, 관세는 8% 입니다. fta를 적용받는 경우 fta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장확인대상으로서 수입통관단계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전기탈수기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3. 정격전압이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 주방용전동기기)● 전기탈수기수입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참고로, HS code 체계는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Menu에서 [사업자] 클릭 >> [세계HS 정보] 클릭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예. 8509)를 입력하여 확인해당 수입과 관련된 절차는 초반에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세사 등과 상담하여 사전에 검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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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주로 화장품구입 1000AUD까지 면세라고하는데 1회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호주의 관세법을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겠지만 1회 운송에 한하여 면세한도가 정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규정처럼 합산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1회 운송건에 대한 면세한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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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무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과일(냉동, 건조 포함)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를 구비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과 식품류는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식물검역을 받고 우리나라에 수입하여야 하며, 수입식품 신고를 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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