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일 착즙기 제품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과실 착즙기의 hs code는 8509.40-0000이며, 관세는 8% 입니다. fta를 적용받는 경우 fta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장확인대상으로서 수입통관단계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전기탈수기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3. 정격전압이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 주방용전동기기)● 전기탈수기수입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참고로, HS code 체계는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Menu에서 [사업자] 클릭 >> [세계HS 정보] 클릭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예. 8509)를 입력하여 확인해당 수입과 관련된 절차는 초반에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세사 등과 상담하여 사전에 검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