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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전경훈 전문가
유원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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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EM은 FTA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 외의 제3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 및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 FTA 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FTA 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OEM 물품이 미국내로 들어가서 실질적변형을 거쳐 완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그밖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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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관련 관세신고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을 하여야ㅑ합니다. 현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으로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과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합계 US800달러를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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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주에서 한국제품을 대량구매해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호주의 관세 면세 한도 금액 기준은 1,000 호주달러 또는 그 이하입니다. 그 이상일 경우 제품의 원산지에 따라 다르며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한호 FTA 원산지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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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직구 택배 배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직 우리나라에 입항하지 않고 중국에 있는 상태로 우리나라에 입항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송물품의 물량이 많이 밀리는 경우에는 시일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므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화물목록 조회를 통해 상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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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증명서에서 FI NO.는 뭘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어느란에 기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출자측에서 서류에 대한 file number를 기재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보이스 번호나 다른 서류상에 해당 번호를 식별하기 위해 기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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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직구 해외배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적하목록 제출은 완료되었으며 아직 우리나라에 입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 입항하여 하역 완료되고 수입통관 절차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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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 흑자 시,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므로 외화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의 성장할 수 있고, 기업이 성장하면 고용도 확대되어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흑자가 지속될 경우 환율 하락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역수지 흑자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지 않으며,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경기둔화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기술력이 올라오면서 한국이 중간재 역할을 하던 것을 중국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어 한국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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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카르네가 해당되는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보세운송하는 경우 필요한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ATA 협약 가입국 간의 통관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 서류 작성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 부가세, 담보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도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이 가능합니다.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를 뜻합니다. 즉, ATA까르네는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의미합니다.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때에만 해당합니다.그러나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1회용품,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ATA까르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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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여행이 아니라 외국에서 실제로 살다왔을때 관세를 내는 기준은 동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은 우리나라로 이주하는 사람이 반입하는 일반적인 가정용품으로, 이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의미합니다. 세관장은 거주이전 사유, 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세금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이사물품이 아닌 물품이나 필수 과세 대상 물품은 세금을 부과합니다.이사물품 자동차를 통관하려면 '이사자 기준'과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단기체류자가 반입한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이사자 기준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계획인 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외국 거주 기간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 계산되며, 외국 거주 기간이 전체 거주 기간의 2/3 이상이어야 합니다.필수 과세대상물품에는 선박, 항공기, 일부 자동차, 보석, 진주, 상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입국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이나 이사물품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도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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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대량사입 후 낱개판매 시 원산지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따라서 기타 피크가 위에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소포장인 비닐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hs code 조회 후에 원산지표시방법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5415425435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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