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집 인테리어에 사용할 물품들입니다. 값을 메겨보니 4,000만원 정도 되는데 통관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수입절차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상단 메뉴)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내용과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구비서류로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인보이스(Invoice),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
Q. 구매대행으로 식기류를 판매하고있는데 매년 신고해야하는걸 어디서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 식품카테고리 판매를 위해서는 위해서는 이 수입식품 위생교육 이수를 해야 영업증 발급 및 영업유지가 되는데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생교육은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KHSA와 한국식품 산업협회 KFIA 총 2군데에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총 20,000원으로 동일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정교육 신규교육은 4시간, 매해받는 보수교육은 3시간입니다.교육은 아래 두곳중 한곳에서만 이수가 가능합니다.수입식품영업 등록면허세 자진신고는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 > 나의민원 > 영업등록 신청 클릭납부시군구조회 (사업장 소재지의 OO동)면허명: 3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등록 더블클릭납부금액 40,500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있습니다.위택스 식약처 등록면허세 납부는 면허세납부 > 위택스 식약처 등록면허세 정보 입력세액계산 40,500원 확인 > 신고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Q. 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의약품은 총 6병 까지 자가사용기준으로 면세통관범위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 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됩니다.
Q. 우라나라의 무역적자 어디서 나오는걸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란 외국과의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수취한 외화가 지출한 외화보다 적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돈 보다 해외로 유출되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을 의미합니다.무역적자는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것 만은 아닙니다. 특정 재화의 수입 급증이나 해외 투자로 인한 배당금 지급 등의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난해 반도체를 비롯한 컴퓨터(-53.3%), 바이오헬스(-18.0%), 석유제품(-17.0%), 석유화학(-15.9%), 디스플레이(-12.1%), 섬유(-11.2%), 무선통신(-10.2%), 철강(-8.4%), 이차전지(-1.5%), 차부품(-1.5%), 가전(-1.0%) 등 나머지 12개 제품은 수출이 감소한 이유로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Q. 영양제를 해외에서 구매할때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약품은 총6병(6병 초과의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가능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며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됩니다.감사합니다.
Q. 글로벌 무역의 변화와 미래 국제 경제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최근 무역 정책의 변화 중 하나는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입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기에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무역적으로 불균형이 있는 국가들과의 무역관계를 재조정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와 통관 절차의 강화, 무역협정의 재협상 등을 추진했습니다.또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도 무역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정책의 변화는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Q. 나라마다 세관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관세가 산출되며, 주류 등 일부 물품에 한해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하는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물품(HS CODE ) 별로 상이하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WTO협정세율 등 여러 가지 세율로 구분됩니다. 보통 기본세율은 대부분 8%이며, 물품(HSCODE)에 따라 무관세이거나 8%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Q. 무역용어 중 포페이팅은 무엇을 말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포페이팅(비소구조건 수출 환어음 매입)은, 국제간 무역거래에서 수출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수출업자나 이전 소지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하에 고정 금리로 할인 거래하는 금융 기법으로 국가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경우와 거래상 신용도가 낮은 업체와 거래할 때 적합한 무역금융기법입니다.포페이팅 거래절차 1) 수출상과 수입상이 포페이팅 거래내용에 합의하고 수출입계약을 체결한다. 수입상이 기한부 (Usance L/C)를 원할 경우에는 수출상은 포페이팅 수출금융이 가능한 국가, 은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2) 수입상은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한다. 3) 개설은행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출상에게 신용장을 통지한다. 4) 수출상은 신용장조건대로 수출물품을 선적한다. 5) 수출상은 포페이터와 포페이팅 계약을 체결한다. 포페이팅계약은 우선 수출상이 포페이터에게 비용등이 포함한 예비청약서를 제시하면, 포페이터가 수출상에게 확정청약을 제시하고, 수출상이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6) 수출상은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 포페이터에게 제시한다. 7) 포페이터는 선적서류를 접수하고 수출대금을 상환청구권 없이 지급한다. 지급하는 대금은 신용장 개설국가 및 개설은행의 신용도, 신용장의 종류 및 수출상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수출상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불능 시점은 서적서류를 접수한 수입국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에 대한 인수의사를 통보하는 때이다. 8) 수출상은 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인수한 시점부터 대금회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며, 포페이터는 환어음 만기일에 개설은행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