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납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근거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기납증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이를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신청에 의해 동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과 동 물품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양수자가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관세환급 또는 기납증 발급신청 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국내거래 인정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목적으로 하는 계약서2)양도일자 확인서류-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법인등기부3)소요량계산서류(간이기납증 발급시 불필요)4)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간이기납증 발급시 불필요)
Q. 내일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면세점에서 음료 사서 기내반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면세점 음료는 반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항공보안 규정이 다를 수 도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면세점 주류구매와 음료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