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MADE IN KOREA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원산지 판정기준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서, 중국에서 생산되고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제조공정이나 생산공정을 거친 경우에는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제조공정을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HS CODE는 원산지판정기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2.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
Q. 관세사님 도와주세요. 일본 완구수입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어린이제품의 결정 요소는 위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① "어린이제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할 요소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 제품의 사용연령, 제품광고 및 포장,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제조업체의 설명, 기타 요소이다.②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동일한 제품군에 성인제품과 어린이제품이 혼재)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한다.이 때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예, 완구 상점, 대형 쇼핑센터의 어린이제품 판매 구역 등)와 구분해서 유통해야 한다.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확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시하고,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됩니다.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와 구분하여 유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이 명확히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작되었고, 홍보, 마케팅, 판매가 명확히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판매 시에도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여 어린이제품과 구분되어 판매된다면 어린이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미국으로 상품 수출시 가격 800불 이상 상품에 대한 관세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의 해외직구는 소액물품 면세와 관련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800달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통관, 약식통관, 소액통관으로 구분되며,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통관, 2,500달러 이하는 약식통관 800달러 이하 소액물품 면세로 통관이 적용됩니다.
Q.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판매중인데, 관세가 할인 가격 기준일까요 아니면 정가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면세한도는 물품가격으로 800달러로 확인되오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 수입업자가 제품의 소매가치가 800달러 이하임을 구두로 선언하거나 증거 서류를 제출 - 트럭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저가 적하물의 경우, 일반 검색 통로를 통과함으로써 전자 트럭 적하목록 방식으로 통관 - 철도, 해상, 항공운송으로 수입되는 저가 물품에 대해서는 미 세관이 통관자동화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에 적절히 게시된 전자 적하목록을 검토 후 통관을 허용 조건 및 예외사항 - 하루에 한 사람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 - 하나의 최종 수하인을 기재한 혼재 적하물의 경우 하나의 수입으로 간주됨. - 알코올 음료, 알코올이 함유된 향수, 담배류는 관세 또는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 - 미국 세관이 적하물이 하나의 주문 또는 계약하에 여러 개로 나뉘어 배송되는 물품이거나, 면세 목적 또는 다른 여러 법규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뉘어 배송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관세 쿼터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외국 정부기관에서 규제사항 적용을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면세 제외
Q. 통관에서 지재권 보류.. 정품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의 주요 업무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신고한 경우, 해당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의 수출입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할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실무적으로, 상표가 등록된 물품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병행수입 여부는 상표 등록 여부와 권리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와 품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또한, 상표권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상표권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합니다.
Q. 해외브랜드 관련 소식들 어디서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하려는 해외 브랜드의 시장 동향과 경쟁사 분석 등을 통해 시장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 검색, 전시회 참가, 바이어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수입하려는 브랜드의 공급 업체를 발굴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거래처뿐만 아니라 신규 업체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한 시장조사가 가능하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코트라(KOTRA)의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do?dataIdx=180533&searchNationCd=1010102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