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만들면 돈을안써도 계속이자내나요?
마이너스통장을 가령 2000만원짜리만들기만하고 돈을안써도 그통장에대해 이자비용을 계속 납부해야하나요?아니면 써야 비용이발생하고 사용안하면 그냥그상태로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로 돈을 사용했을 때만 이자가 발생합니다.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만 하고 그 통장에서 돈을 한 푼도 인출하지 않았다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한도에서 500만원을 인출했다면 500만원에 대한 이자만 계산됩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해 돈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동안만 이자가 붙습니다. 사용한 돈을 다시 통장에 입금하여 마이너스 잔액이 0원이 되거나 플러스로 전환되면 그 시점부터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은 개설만으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로 사용한 금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이자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대출한도만을 설정하고, 실제로 돈을 입출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냥 유지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쓴만큼 이자를 내는 구조라 일시 금액을 받는 신용대출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일시납 신용 대출보다 금리가 더 높게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대출을 사용한 것만큼만 이자를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자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가 청구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소액의 기본 이자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대출이랑 다릅니다. 즉 일종의 차입한도내에서 언제든 대출과 비슷하게 차입을 할 수 있고 기한내에서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말은 마이너스통장개설후 특별하게 차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통장개설후 차입을 해야 이자가 발생되며 이때 발생된 차입여신금액은 미상환잔액이라고 해서 신용점수에는 부정적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속 안써도 이자를 내는데 이 때는 내가 빌린 총액이 아닌 최소한에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의 이자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자도 내지 않으면 은행의 손해만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통을 뚫었다면 어느정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약정한 한도만큼 빌릴 수 있는 권리일 뿐이고, 실제로 돈을 안 빼 쓰면 이자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도 2000만원 만들어놨다고 해도 잔액이 0이면 이자 안 내도 됩니다. 다만 통장 유지하면서 은행에서 관리수수료 부과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약관 잘 봐야 합니다. 돈 쓰기 전까지는 그냥 대출 가능 상태로만 열어둔 거라 비용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개설을 해두더라도 안쓰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꺼내쓴 금액과 날짜만큼만 이자가 발생하니깐 필요할때만 급하게 사용하고 안쓸때는 바로 메꿔놓으면 이자를 최소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만들때 힌도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사용한 만큼 그 돈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일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대출이라고 해서 일단 대출 한도만 열어두고 실제로는 돈을 인출해서 써야 이자가 발생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입출금 통장과 연계되는데 돈을 찾아서 잔액이 -(마이너스) 가 되어야 이자가 나오고 0원 내지 +이면 대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신 후 해당 금액을 1원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전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금 사용을 하셨더라도 사용분에 대한 이자만 부과가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돈을 쓰지 않은 상태이면 이는 마이너스가 나지 않은 상태로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쓰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발행해줄 이유가 없다고 하여 추후 마이너스통장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후 대출을 할때 dsr를 잡아먹기 떄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만드는 것이 무의미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이후 사용하지 않아도 이자를 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개설했다고 해서 이자가 나가진 않고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셔야지 관련되어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이너스통장 약정을 한 이후 실제 해당 통장에서 출금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계산됩니다.
마이너스 약정만 하시고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개설만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됩니다. 즉,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려 쓸 때만 이자가 발생하며, 인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자는 전혀 내지 않습니다. 잔액이 0원일 때는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도 2천만원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으시고 단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해야 해당 금액만큼 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