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한도에 도달못했는데 현금영수증은 엄청 썼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봉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현금영수증 등의 소비도 포함되는것입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의 소비금액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일반적으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기때문에많이 사용하는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주로 그렇게 알려져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법인세에 대해 이해가 안되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컨데 법인세비용은 1,720만원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80만원은 환급될 법인세이며, 1,800만원을 작년에 중간예납으로 미리 납부했으므로 80만원을 환급받는것입니다.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 1,720만원중간예납(선납법인세) 1,800만원환급 = 1,800-1,720= 80만원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