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내부에 퇴직연금 dc관리 목적으로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사 내부적으로 관리 목적으로 전표를 입력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렇게 관리하는것이 혼동을 야기할수있어서 주의를 하실필요는 있습니다.dc형 퇴직급여는 사실상 비용 및 외부운용사에 현금 지급 이후에는 별도로 회사에서 관리할 계정과목이 없습니다.따라서, 적절하게 관리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말씀하신 회계처리로 하더라도 잔액관리만 되신다면 문제될것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전표를 입력하기 보다는 별도로 엑셀파일(혹은 워드)등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들어 "퇴직연금dc형-납부내역 정리" 파일명으로, 일자, 입금내역 등을 기재하는것이 오히려 내부관리목적으로는 적절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 소득구간에 따른 세금액수 추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소득세는 누진세구조입니다.말씀하신 500만원소득이 있고 경비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세율은 6%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조금더 누진세 구조를 이해하기쉽게 5,000만원으로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경비x).14백만원까지는 6%, 14백만원부터~50백만원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14백만원까지는 84만원, 14~50백만원까지는 540만원따라서, 세금은 84만원+540만원 =624만원이 종합소득세가 됩니다.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62.4만원건강보험료율은 7.9%, 395만원, 국민연금은 9%(지역가입자기준),450만원이렇게 되면 공제될 금액은 15,314,000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소득조정합계표는 회사의 회계상 손익을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조정하는 표입니다.회계상에서는 비용이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할수 없어서 "손금불산입(익금산입)"으로 세무상 과세소득을 늘려주는 조정이있고, 회계상으로 수익이더라도, 법인세법상에서는 수익이 아니어서 "익금불산입(손금산입)"으로세무상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조정이 있습니다.아래는 실제 사례입니다. 회계상 손익은 801,771,564원이고, 익금산입 538,722,674원손금산입 397,158,853원 입니다.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 구체적으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의 상세내역을 기재한 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