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까?
재산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까?
오래된 아파트인데 평수가 크다는 이유로 세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1)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는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2)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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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여기에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계산됩니다.
평수에 대한 고려는 없지만 평수가 크면 시가표준액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의 작은 평수보다는 재산세가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세대1주택은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3억 초과시 적용세율이 0.35%(기존은 0.4%)으로 다소 낮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의 경우에도 23년에는 세대1주택(시가표준액 9억 여부 관계없음)은 시가표준액의 43%~45%로 기존 60% 적용보다 혜택을 받습니다.
요약하자면, 재산세는 보유하신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지며, 1세대1주택 등에 해당되면 다소 낮은 세율 및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에 대한재산세는 평수가준이 아닌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초로 계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의 60% 금액으로 산정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재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평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60%를 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평수보다는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거나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 재산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관할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평수가 아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비례합니다.
면적이 넓으면, 당연히 가치가 오르긴 하겠습니다.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