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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개인이전할때 세금이 드나요?

남편이 사업주라 여러개 차량이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그중 경차를 제가 몰고있는데 개인으로 제앞으로 가져왔을때 그냥가져올수없고 돈을주고 가져와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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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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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을 대표이사의 부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매매대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법인은 해당 자동차 매각에 따른 고정자산 매매

    차손익을 장부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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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법인은 그 자체로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양수할 때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금액을 정하여 매매계약서 등 작성 후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분이 사업주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시세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수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시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냥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부부간에 무상이전이니 증여 이슈는 발생하겠지만,

    어차피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까지 증여세가 없거든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또는 이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가져올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적정 시가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