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은 언제 준비하나요?
제가 매년 연말정산 준비할 때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데요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서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고 싶은데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대표적인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이후 사용분 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한도를 체크하여 한도 내 금액을 연말까지 납입하시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올해 가기전에는 준비를 하셔야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부분은 이미 1년간 쓴 카드내역을 바탕으로 공제액이 정해지는거라 언제부터라는 개념이 무의미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사실 12월말에 한번에 한도까지 다 불입해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소득세 과세대상은 1.1~12.31이므로 올해 말까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부분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물건 구입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제 한도까지 사용하기(맞벌이인 경우 급여가 높은 분의 카드사용금액을 먼저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다 채우셨다면 다른 분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주택청약 한도까지 불입하기(소득에 따라 한도 상이)
3. 연금저축 한도까지 불입하기(소득에 따라 한도 상이)
4. 기부금 있을 경우 영수증 챙기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받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연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30% 공제) 등을 적용할 때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지출하시는 것이 내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있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계좌공제,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사용 등이 있습니다. 평소에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내내 발생한 소득/ 공제를 취합해서 신고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특정시점에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1년중 언제하시더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