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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김회계사

도란도란 김회계사

김태영 전문가
정현회계법인
Q.  재산세는 집이 있어야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을 보유하는 경우 납부합니다.따라서 주택을 구매하시면 매년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감사합니다.
Q.  매입세액공제가 어떨때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차량 구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이 아니라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동차를 매입하시면 매입공제가 가능하며,보통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차량등이 해당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Q.  이런경우에 영수증을 세무세에 제출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이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필요경비 해당 사항이 맞다면 경비 인정됩니다.면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신청할때 현금영수증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조특법 제126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 소득공제 받습니다. 참고로 총급여액에는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은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관련조문]조특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Q.  유형자산 폐기시에도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을 쓰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유형자산폐기손실이 가장 정확할 것이나 해당 계정이 없거나 추가 생성이 어렵고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표기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재무정보 이용자가 유형자산을 폐기한 것인지 처분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경우에는 구분해야 하나 통상적으로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형자산 폐기를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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