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입세액공제가 어떨때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차량 구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이 아니라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동차를 매입하시면 매입공제가 가능하며,보통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차량등이 해당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