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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김회계사

도란도란 김회계사

김태영 전문가
정현회계법인
Q.  주식을 증여해 줘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합니다.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따라서 주식을 증여하여도 세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세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제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다만, 증여행위가 있었더라도 비과세 증여재산(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의금,장학금 등)이거나 증여재산 공제(10년기준 합산하여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직계비속 2천만원, 형제자매 등 1천만원) 범위 이내일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는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면서 제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으나,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면 동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다만, 소득공제이므로 질문자님의 소득 및 사용금액 등에 따라 세금 효과는 다르기 때문에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으로 부모님께서 공제받으실 수 있는 소득이 더 클지 또는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고 갚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대한 사항도 같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경조사 비용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경조금 지출은 접대비이며, 경조금의 경우 20만원까지는 정규증빙(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이 없어도 되나, 해당 내역이 있었던 것은 증빙하여야 하므로 청첩장을 구비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업무목적으로 사용된 것(업무 외이면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이며, 그 증빙으로 청첩장이 필요한 것이므로계좌이체 내역과 일치할 필요 없으며, 현금으로 납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감사합니다.
Q.  세금 종류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세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국세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보시면 되고,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지방세는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olta.re.kr/main.do위 사이트를 보시면 법령과 집행기준, 판례, 질의회신 등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세법에 대한 기본이해가 없이는 보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세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강의나 서적, 유튜브 등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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