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제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다만, 증여행위가 있었더라도 비과세 증여재산(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의금,장학금 등)이거나 증여재산 공제(10년기준 합산하여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직계비속 2천만원, 형제자매 등 1천만원) 범위 이내일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경조사 비용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경조금 지출은 접대비이며, 경조금의 경우 20만원까지는 정규증빙(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이 없어도 되나, 해당 내역이 있었던 것은 증빙하여야 하므로 청첩장을 구비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업무목적으로 사용된 것(업무 외이면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이며, 그 증빙으로 청첩장이 필요한 것이므로계좌이체 내역과 일치할 필요 없으며, 현금으로 납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감사합니다.
Q. 세금 종류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세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국세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보시면 되고,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지방세는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olta.re.kr/main.do위 사이트를 보시면 법령과 집행기준, 판례, 질의회신 등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세법에 대한 기본이해가 없이는 보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세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강의나 서적, 유튜브 등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