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수령이 260인데 소득신고가 200으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이체내역 등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셔서 퇴직금 재계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기지급된 퇴직금 내역과 비교하여 차액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장 측에 지급요청을 한 뒤, 만약 사업장 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과 관련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회계년도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산정은 전년도 재직일인 287일을 반영하여 아래 계산식과 같습니다.(287일/365일)*15일 = 11.7일 = 절상하여 12일 부여2025년 3월 19일 이내까지는 연차휴가 12일에 대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2025년 5월 12일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연차로는 12개가 있을 뿐이나, 법적 기준상 퇴사 시점에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산정하는 사업장이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연차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함 없이 계산해주어야 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산정 시, 입사 만 1년이 되는 2025년 3월 20일 시점부터는 입사 1년차 11개 + 입사 만 1년에 따른 15개 연차가 생성됩니다.)따라서 입사 이후 연차를 사용하신 적이 없다면, 2025년 3월 20일 이후 시점부터는 퇴직 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됨을 말씀드립니다.퇴사 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수당으로 받으실 지는 선택하실 수 있겠으나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그 시점에 회사와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