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정기적, 일률적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담은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시급 : 내가 제공한 1시간의 근로의 가치가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한 임금)따라서 기본급 외에도 직책수당, 기술수당, 식대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적으로 받는 수당항목을 합산 및 통상임금(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의 기준 시급으로 활용하게 됩니다.위에 쓴 것과 같이 통상임금은 법정 수당 등을 계산함에 있어 활용되는 기준급여이므로,고정급 또는 변동급의 개념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류 예시 : 고정급=기본급, 변동급=성과급 또는 연장근로수당 등)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 시간정리가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시간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주6일, 일 5시간 근무 中 1시간 야간근로 기준]근로시간 산정 (①)1) 주 근로시간 : 5시간 x 6일 = 30시간2) 주휴 반영 : (30/40)*8 = 6시간3) 주휴반영 1주 기준 유급시간 : 36시간 4) 월 기준 유급시간 : 36시간 x 4.345주(1달) = 156.42시간야간근로시간 산정 (②)1) 야간 근로시간 : 22시~23시(일 1시간) x 6일 = 주 6시간2) 월 야간 근로시간 : 6시간 x 4.345주(1달) x 0.5(가산시간 반영) = 13.035시간급여산정용 총 유급시간 : ① + ② = 169.46시간210만원 / 169.46시간 = 12,393원 (통상시급)급여 산정 1) 기본급 : 156.42시간 x 12,393원 = 1,938,462원2) 야간근로수당 : 13.035시간 x 12,393원 = 161,538원주신 정보만을 기준으로 했기에 야간근로수당 외 별도의 수당은 없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뒷 자리는 절상처리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