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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고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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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전문가
노무법인 넥스트
Q.  1년근무 연차발생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대로, 2024년 1월 10일 입사자인 경우 2025년 1월 9일까지가 만 1년 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시기까지는 월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입사 1년차 연차는 총 11개가 발생되며,만 1년에서 하루가 지난 시점인 2025년 1월 10일을 기준으로 입사 2년차 연차인 15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0일까지 근무를 하시는 경우 (1월 10일이 마지막 출근일인 경우)1년 + 1일 근무에 따라 연차 15개가 발생되므로, 퇴사 시에는 해당 15개 연차에 대한 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정산의무 발생)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비대면 퇴사 통보 시 정산되지 않은 임금을 못받는다는 조항이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사업주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서 말씀하신 조항(미정산 임금 사전포기조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이에 효력이 없는 조항인 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정기적, 일률적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담은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시급 : 내가 제공한 1시간의 근로의 가치가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한 임금)따라서 기본급 외에도 직책수당, 기술수당, 식대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적으로 받는 수당항목을 합산 및 통상임금(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의 기준 시급으로 활용하게 됩니다.위에 쓴 것과 같이 통상임금은 법정 수당 등을 계산함에 있어 활용되는 기준급여이므로,고정급 또는 변동급의 개념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류 예시 : 고정급=기본급, 변동급=성과급 또는 연장근로수당 등)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를 안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사장님께 복사본을 요청하셔도 되고, 사진 찍어가고싶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니 말씀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 시간정리가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시간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주6일, 일 5시간 근무 中 1시간 야간근로 기준]근로시간 산정 (①)1) 주 근로시간 : 5시간 x 6일 = 30시간2) 주휴 반영 : (30/40)*8 = 6시간3) 주휴반영 1주 기준 유급시간 : 36시간 4) 월 기준 유급시간 : 36시간 x 4.345주(1달) = 156.42시간야간근로시간 산정 (②)1) 야간 근로시간 : 22시~23시(일 1시간) x 6일 = 주 6시간2) 월 야간 근로시간 : 6시간 x 4.345주(1달) x 0.5(가산시간 반영) = 13.035시간급여산정용 총 유급시간 : ① + ② = 169.46시간210만원 / 169.46시간 = 12,393원 (통상시급)급여 산정 1) 기본급 : 156.42시간 x 12,393원 = 1,938,462원2) 야간근로수당 : 13.035시간 x 12,393원 = 161,538원주신 정보만을 기준으로 했기에 야간근로수당 외 별도의 수당은 없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뒷 자리는 절상처리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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