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분도.실업급여 되나용가리?
어떤분 얘기입니다
전직장 6년근무
현직장 6갤근무...
막회사에서 180일 충족안되는데
그럼 이분은 실업급여 못받나요ㄷㄷㄷ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 이내라면 전 직장의 기간도 포함하여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180일이 충족이 안되더라도, 퇴직 전 18개월 내에 전직장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년 근무한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현직장에서 6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도 이전직장의 기간이 있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사유가 되고 두 회사를 합쳐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막회사에서 180일 충족안되는데
그럼 이분은 실업급여 못받나요ㄷㄷㄷ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에 모든 사업장을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되고 마지막 직장에서 180일을 충족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전직장 기간과 합쳐 180일 이상이며 최종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해당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