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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도.실업급여 되나용가리?

어떤분 얘기입니다


전직장 6년근무

현직장 6갤근무...



막회사에서 180일 충족안되는데

그럼 이분은 실업급여 못받나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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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 이내라면 전 직장의 기간도 포함하여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180일이 충족이 안되더라도, 퇴직 전 18개월 내에 전직장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년 근무한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현직장에서 6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도 이전직장의 기간이 있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사유가 되고 두 회사를 합쳐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막회사에서 180일 충족안되는데

      그럼 이분은 실업급여 못받나요ㄷㄷㄷ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에 모든 사업장을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되고 마지막 직장에서 180일을 충족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전직장 기간과 합쳐 180일 이상이며 최종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해당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