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날짜가 표기되어 있는데 매년 1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구요.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데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서 내용(1년단위 일자표기)이문제 없는건가요?-> 근로조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이 분리되어 연봉계약의 적용기간이 1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또한 근로계약이 1년씩 갱신된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이상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신 것이라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하라고 하는데 DC, DB가 무엇이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하는데 DC라고 하는데,, 지인분네 회사는 DB 라고 하던데차이가 무엇인지요 ? 왜 구분해서 가입하는 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DB형은 확정급여형을 의미하고, DC형은 확정기여형을 의미합니다. 양자간의 차이는 부담금산정방식 등이 있습니다.사업장 내 규약에 따라 그 종류가 정해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