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와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이견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년근무후 7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있니다. 제가 미사용 연차계산을 20년 7월부터 계산하여 20년 8.5개, 21년 12.5개 남아 21개 청구하였으나 회계년도 기준이라고하여 20년도는 지급할수 없다고합니다. 고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 어떻해야 할까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사내 규정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비정규직이라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하는지와 계약직이어도 6개월근무시에는 월차를 몇개 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비정규직이라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하는지와 계약직이어도 6개월근무시에는 월차를 몇개 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퇴직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