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시 연차를 모두 쓰고 나가야하는데요. 주휴일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를 쓰고 나가게 되면 월화수목금만 연차로 갈음하는 건지, 주휴일을 포함시켜서 월화수목금토 갈음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또한 연차로 12월을 다 쓰게 되면 급여도 동일하게 받는 건지, 아님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로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주휴일등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의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 1년차 이후 연차 발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곤 하는데 그러면 매월 1일에 연차가 들어와야 할 텐데 매월 연차가 들어오는 날은 매월 13일 (입사일) 입니다 그러면 퇴사 시점에선 보았을때 회계일 기준이 되는지 입사일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