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이러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괄호 치고 정규직 연봉제라고 써있는데계약기간이 끝나는걸로 돼있으면 계약직이라고 들었습니다이러면 계약직인가요?그리고 만약 맞다면 7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니까1년이 안되는데 재계약을 안해주면 퇴직금이 없는건가요?퇴직금은 퇴직연금이라고 써있는데 혹시나해서요-> 기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즉,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관리직 사원은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임금의 손해가 있는데 별도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관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게 근로계약서상에는 퇴근시간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실제 일을 해보면더 늦은 시간까지 일을하고 어떤때는 철야를 할때도 있는데 막상 월급을 받아보면 이런것들에 대한 별도의 돈을 주지않는데 이런 돈을 받을수 있나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엄연한 임금이 발생하는 근로시간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부분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에 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이나 취업시에 노동청 신고기록이있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대로 이직,취업시에 노동청 신고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신고기록을 조회 해볼수가 있나요?취업전에 아르바이트에서 문제가 생겨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 하는데혹시나 취업시 불이익이 생길까봐 질문드립니다.-> 취업 불이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청 신고기록을 사업장에서 조회할 방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이는 엄연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내용을 근거로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